카테고리 없음2013. 11. 4. 08:44

중소기업청에서 알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ㆍ전문분야ㆍ품목별 수출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ㆍ자문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ㆍ항목ㆍ내용(2013년 기준)>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컨설팅은 전년도 직수출 실적 500만불 이하인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지 않을 것
지원항목 중소기업 FTA 수출컨설팅
중견기업 FTA 컨설팅
FTA 수출컨설팅 지원내용 자문내용 수출 애로상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과 수출능력배양, 환위험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ㆍ관리 등을 포함한 FTA대응전략과 FTA 유망시장 진출전략 등
※ 중소기업은 FTA과 수출 연계 컨설팅
참여전문가 대기업ㆍ금융기관ㆍ종합상사ㆍ공공기관 근무경험 등 수출전문가, 관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FTA 전문가
지원한도 5일 이내 2백만 원 한도, 소요비용 70%(수혜업체 30% 부담)
※ 수출컨설팅은 3일 이내 1백만원 한도
4.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용어 정리
o 간이정액관세환급(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 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o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indirect material or neutral element)
- 상품의 생산ㆍ시험ㆍ검사에 사용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물품이나 상품생산과 관련있는 건물의 유지나 설비에 사용하는 물품
- 통상 원산지를 결정하는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음(예 : 연료ㆍ에너지, 물품생산, 설비ㆍ건물 가동에 사용하는 윤활유, 장갑, 안경, 신발, 물품의 시험ㆍ검사에 사용하는 설비ㆍ장치, 촉매제와 용해제).


 

o 공장인도가격(ex-works price)
- 원산지 규정에서 부가가치기준 유형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물품을 생산한 현지공장에서 지불하는 가격
-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 거래 조건의 가격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화물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통관의 책임도 없으나, 매수인은 수출입 허가와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등 화물을 인수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함.


 

o 공제법(Build-down Method)
-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방법의 하나로 역외산(비원산지)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역내 부가가치 비율
조정가격(AV)-비원산지 재료가치(VNM)
×
조정가격(AV)
100
※ AV(Adjusted Value)
※ VNM(value of non-orginting materials)
※ NAFTA에서는 거래가격법(transaction value method)이라 함.


 

o 관세가격(customs value)
- 관세평가협정 제1조와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또는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그러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


 

o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
- 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
-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 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


 

o 계절관세(Seasonal Duties)
-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예: 한-칠레 FTA에서 포도는 11월~4월까지만 협정세율 적용)


 

o 기관발급제(authority issuing)
-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 이를 심사하여 발급하는 방식
- 현재 ASEAN, 인도 등의 협정에서 채택


 

o 단일실질변형기준(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
- 실질적 변형은 특정 물품의 생산ㆍ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
- 섬유류 제품의 경우 단일실질변형이라 함은 결국 아래 그림 가운데 방적, 제직ㆍ편직 및 재단ㆍ봉제의 각 공정을 말함.


 

o 대체가능 물품(fungible goods or materials)
-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예: 곡물, 과일, 석탄 등의 산물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
-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사의 재고관리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


 

o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 일반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세금 외에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주로 미국이 수입품을 통관할 때 부과하는 물품 취급수수료를 의미
- 동 수수료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어(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안 경제개발국 등은 제외) 예외국이 아닌 경우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수수료는 송장금액의 0.3464%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를 부과


 

o 미소기준(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미한 금액 또는 수량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예: 수입산 밍크컬러(HS430310)와 국산 밍크반제품(HS430310)으로 밍크코트(HS430310)를 만든 경우 밍크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밍크컬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이면 국내산으로 인정)


 

o 보세구역(bonded area)
- 보세창고ㆍ보세공장 등이 포함되며, 보세제도상에서 외국으로 간주되어 외국화물의 적재ㆍ보관ㆍ가공 등에 대한 모든 수입관련 세금이 면세되는 구역


 

o 보세창고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수출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수출화물을 반입해두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해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


 

o 본선인도가격(FOB)
- 운송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품을 수출할 때 경감ㆍ면제ㆍ환급된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가격
- FOB에서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함.


 

o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 제품의 생산과정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추가)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물품의 생산이 1개의 국가만이 아니라 2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되었어도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역내산으로 인정함.
-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특정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 사용(예: 국내 가치함량기준, 역내 가치함량기준, 수입산 함량기준, 부품가액기준 등)


 

o 불인정공정ㆍ최소가공공정(insufficient operations/non-qualifying operation/minimal process)
-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
- 비록 세번변경이나 다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역내에서 수행한 공정이 단지 운송 또는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거나 판매를 위한 포장, 전시를 위한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o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good or non- originating material)
-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품이나 재료


 

o 선적용 포장재 및 용기(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s)
- 개별적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나 재료와는 구별되고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


 

o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양도가능한 유가증권
- 선주가 화주에게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해상운송하여 수입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


 

o 섬유원료기준(Fiber Forward)
- 최종 제품이 원사ㆍ직물ㆍ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원사를 방적하여 직물을 짜고(제직ㆍ편직), 의류를 재단ㆍ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o 세계무역기구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함.


 

o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HS(통합품목분표)로 사용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보통 HS 4단위(CTH)나 6단위(CTSH) 기준을 사용하나 농ㆍ수ㆍ축산업 생산물 등에는 2단위(CC)도 사용. 다만, HS 구조상 제품의 생산ㆍ가공단계별로 HS코드가 배열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세번 변경되지 않았어도 일정한 조건에서 실질적이라고 인정되는 제조ㆍ가공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


 

o 소호(subheading)
- 6단위 수준의 통일 상품명과 부호체계의 관세 분류번호


 

o 송품장(invoice)
-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ㆍ내용증명서 및 선적화물의 계산서로 수출업자에게는 상품대금이나 비용의 청구서 역할을 하며, 화환결제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이고, 수입업자에게는 수입계산서 역할을 하며, 수입지에서 통관할 때 필요한 서류


 

o 순원가법(Net Cost Method)
- 미국 등의 국가가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가가치 계산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하여 계산
- 공제법(Build-down)에서는 FOB기준의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하여 계산하나, 순원가법에서는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공제하여 계산


 

RVC
(NC-VNM)
×
NC
100
※ RVC(역내 부가가치), NC(순원가), VNM(비원산지 재료비용)
※ 순원가=총비용(total cost)-마케팅(marketing)-사후서비스(after sales service costs)-로열티(royalty)-운송ㆍ포장비용(shipping and packing costs)-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비용(non-allowable interest)


 

o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어떤 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게 됨.
- 세계 주요 FTA에서는 (i)그러한 변형이 HS코드에 기초한 세번의 변경을 초래했는지의 여부, (ii)그 변형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iii)그 변형이 특정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사용함.


 

o 실행관세(Applied Tariff)
- 통관 당국이 국경에서 실제 부과하는 관세
- 일반적으로 무역협상의 결과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의 관세인 양허관세가 낮음.


 

o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1967년 아시아 지역 발전을 위한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
- 동남아 지역협력ㆍ안보 유지, 경제 사회 협력 등이 목적
- 현재 10개 회원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에 있음.


 

o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 (구)방콕협정(ESCAP, 개발동상 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중국이 가입(’02)하고 협정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공통원산지 규정을 도입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간 체결된 무역 특혜 협정
- 협정의 범위를 관세ㆍ비관세조치에서 서비스 교역, 무역원활화 등으로 확대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부가가치 45%기준, 누적기준 60%로 각국간 공통된 원산지 규정을 도입


 

o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
- 국가 간의 협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 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 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협정
- 관세를 올려야 할 때는 원교섭국 및 주요 관계국과 해당 품목 수출국의 양해가 필수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해야 함.


 

o 양허 카테고리(Concession Category)
- WTO의 협정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고유한 법적 기속력을 가진 약속
- 일반적인 의미의 양허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
-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서 양허는 단지 관세품목에 대한 기속(binding)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양허를 말함.


 

o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
-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말함.


 

o HS 2단위 변경(CC, change of chapter)
- 비원산지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o HS 4단위 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비원산지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열연강판(HS 7208)으로 냉연강판(HS 7209)을 만든 경우 CTH가 작용되면 원산지가 인정되나 CC가 적용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불가)


 

o HS 6단위 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비원산지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o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 당사국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NAFTA에서는 RVC 50%나 60%를 사용)


 

o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 제품생산의 최종 공정 또는 중간의 일부공정이 역외에서 수행되는 것.
-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외가공에 사용한 역내재료의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에 누적함으로써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 그러나 불인정시에는 제품생산이 전 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역내 가공 촉진
- 한-싱, 한-EFTA에서는 일부 품목의 역외가공을 인정함.


 

o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


 

o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goods)
-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물품
-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현 시대에는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제조품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함.


 

o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가격(CIF, cost, insurance, freight)
-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가격
- FOB 조건은 화물의 수송에 필요한 선복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CIF는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하주가 부담함.


 

o 원사기준(Yarn Forward)
- 최종 제품이 직물이나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ㆍ편직), 의류를 재단ㆍ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o 원산지(country of origin)
- 물품을 생산한 지역을 의미하며, 동ㆍ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함.
- 여기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및 광물과 같은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공산품 등 2차 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어려움.


 

o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 이는 다시 ①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②특혜원산지 규정 이외의 모든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서 ⅰ)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의 원산지 규정, ⅱ)검역제도상 원산지별 수입제한제도상의 원산지 규정, ⅲ)수출통계,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 등의 비특혜적인 통상 정책 수단에 이용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됨.


 

o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원산지 요건에는 ①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요건(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중요성과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②원산지 결정기준(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에 관한 요건이 있음.
-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산지 표기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 역시 중요성이 커짐.


 

o 원산지 검증방식(origin verification method)
-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


 

o 원산지 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뉘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valorem percentage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 있음.


 

o 원산지 사전심사(advance ruling)
- 국내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전에 관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협정 관세 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
- 이때,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o 원산지 상품(originating good)
- 일방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얻거나 생산한 경우, 상품을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한 경우, 일방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 상품 생산에 사용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협정문의 부속서에 규정한 적용 가능한 세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의 상품을 말함.


 

o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 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o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톡홀롬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가 있음.


 

o 인장(seal)
- 나무ㆍ돌ㆍ고무ㆍ수정ㆍ금ㆍ뿔ㆍ상아 등의 인재(印材)에 글자ㆍ무늬ㆍ기장(記章)ㆍ그림 등을 조각하여 인주 등을 발라 개인ㆍ관직ㆍ단체ㆍ장서(藏書) 등의 표지로 문서ㆍ서화에 찍어 증명으로 삼는 것을 말함.


 

o 일반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수익ㆍ지출ㆍ비용ㆍ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재무제표의 준비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광범위한 지침


 

o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ttee)
- 한ㆍ칠레 FTA 및 GATT의 공동 해당 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위원회


 

o 자유무역지대(FTZ, Free Trade Zone)
- 회원국간 관세철폐와 수입량 제한 제거 등 무역장애 요소를 없애는 단계로서 무역특혜협정보다 발전된 경제협력단계
-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 적용되며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됨.


 

o 자율발급제(voluntary issuing)
-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요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방식


 

o 재단ㆍ봉제 공정기준(Cut & Sew Criteria)
-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재단ㆍ봉제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o 재료(material)
- 부품이나 원료와 같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상품


 

o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


 

o 조정가격(adjusted value)
-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나 8조, 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
-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포함함.


 

o 종량세(Specific Duties)
- 수입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보통 원/Kg로 표시)
- 종량세는 Kg당 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부과되어 종가세보다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됨.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 등 63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율(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o 중간재흡수원칙(absorption/takeover principle/roll up)
-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갖추어 원산지 지위를 얻은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100% 역내산으로 간주한다는 원칙
- Roll-up이 인정되면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한 중간부품가격 전체를 역내 부가가치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높이는 데 유리


 

o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
- 상품의 생산자가 최종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한 재료
- 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정의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한 자체 생산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음.


 

o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 지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역간 경제통합의한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룸.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등이 있음.


 

o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원칙
- 제3국에서 선적되었거나, 추가가공이 되었거나, 제3국으로 수출된 후 수입된 물품 등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o 직접법(build-up method)
-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내산(원산지)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함.
역내 부가가치 비율
원산지 재료 가치(VOM)
×
조정가격(AV)
100
※ VOM : value of orginating materials


 

o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관세,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즉, 제 3국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
- 일단 두 나라간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키로 하면 이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최혜국 대우 국가에 적용됨.


 

o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
- 최혜국 대우를 받는 나라들에게 적용하는 관세율


 

o 탄력관세(Flexible Tariff)
-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실행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
- 그 운용목적에 따라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할당관세(Autonomous tariff quotas) 등이 있음.


 

o 통일상품명과 부호체계(HS, Harmonized System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WCO가 주관하여 체결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
- HS코드란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체계로 WTO 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수입개방 여부, 관세양허 등 협상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이를 관장함.
-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 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함.
-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함.


 

o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각 제품에 대해 주요한 제조 가공ㆍ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 이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 여기에는 ①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받는 Positive 방식과 ②특정한 공정만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Negative 방식이 있음.


 

o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 특정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보다 저율의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함.


 

o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이나 쌍방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
- ①개도국의 수출확대를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무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②남북한 내부거래 인정에 따라 북한산 물품의 관세 면제 ③FTA나 관세동맹에 의한 원산지 규정 ④개도국 상호간 관세ㆍ비관세 장벽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o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Comprehen 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의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 원활화와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는 협정으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음.
-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한 일본-ASEAN CEPA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ㆍ정보ㆍ커뮤니케이션기술ㆍ과학기술ㆍ인력개발ㆍ관광ㆍ에너지ㆍ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함.
- 한-인도 CEPA도 이에 해당됨.


 

o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
- 각 품목별(HS코드별)로 원산지 인정 요건을 규정한 기준


 

o 할당관세제도(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즉 수량 및 가격의 양면에서 규제하는 이중과율제도
- 우리나라는 UR협상결과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 물량과 저율관세를 양허표에 명기하여 시행함.


 

o 호(heading)
- 4단위 수준의 통일상품명과 부호체계의 관세분류번호


 

o 환적(Transshipment)
-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중소기업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31. 20:43

전(前)사업자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승계 받은 것이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며, 세무서가 전사업자의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말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폐업하게 된 강씨는 직원으로 일하던 윤씨에게 보증금만 내고 임차해서 장사를 하라고 권유했다. 집기와 비품은 버리든지 쓰든지 알아서 하라는 강씨의 말에 윤씨는 사업장에 있던 물건 그대로 인수해 2013년 개업했다.

그러나 두 달 후, 관할 세무서에서 윤씨를 전사업자 강씨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등을 과세했다. 윤씨가 전사업자로부터 영업소와 영업자의 지위, 물적시설을 승계해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포괄양수 한 것으로 판단한 것.

세무서는 “윤씨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업장의 물적시설 전부를 인수했다.”며 “전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영업권 평가금액도 체납세액을 상회하고 있어 윤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전사업자에게 영업자의 지위만을 무상으로 승계받았을 뿐인데 세무서가 단순 영업권 승계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혼돈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채권, 채무 등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될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사업자(강씨)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 윤씨에게 채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고, 사업장 영업권 외에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집기∙비품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승계한 바 포괄양수양도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흥주점의 실정상 종업원(마담)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는데 윤씨가 영업권을 양수할 무렵 종전의 종업원(마담)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 매출 또한 전사업자보다 9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전사업자의 영업실적으로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일부 수긍이 간다고 답했다.

따라서 세무서가 윤씨에게 포괄양수자로서 전사업자의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조심2013서316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31. 01:25
오늘의 예판 공부는 바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고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된 고가주택으로 층별로 가격차이가 있고 쟁점주택은 로열층인 반면 비교주택은 1층이므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3서3600, 2013.10.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대표상속인으로서 2012.9.26. 상속세 신고시 상속주택인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연립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고시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4.20.자 쟁점주택 소재지의 103호(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 주택의 거래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경정을 2013.3.29.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2013.5.3.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6.10. 청구인에게 2012.3.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9.26.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비교주택은 계약일이 2012.4.20.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인 고가주택으로서 층별로 조망권 및 습도차이에 의한 가격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주택은 2층으로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셋째, 비교주택의 양수자 서○○의 진술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황○○는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급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어 적정한 가격을 치르지 못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넷째, 비교주택의 양수자인 서○○가 ○○○ 연립주택에 대한 거래당시 부동산중개인의 탐문 내용을 진술한 바에 의하면, 1층은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2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다섯째, 비록 상속개시일인 2012.3.2.과는 1년 3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같은 층에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 연립주택은 고가주택으로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의 층수가 달라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따라서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조망권과 습도에서 차이가 발생되고 상속개시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도 차이가 발생되는바,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4층 중 2층)의 시가를 비교주택(1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인 고가주택(16세대)으로서 쟁점주택은 2층이며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1층 매수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1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2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진술한 점, 상속개시일인 2012.3.2.과는 1년 3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로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비교주택은 계약일이 2012.4.20.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 소재지에 있는 ○○○ 연립주택은 4층 건물로 총 1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2011년 기간중에 상속주택 및 비교주택의 국세청 및 국토해양부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비교주택의 취득자인 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비교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본인은 비교주택을 황○○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취득당시의 시세를 보면, 1층인 비교주택은OOO원, 2층인 쟁점주택의 시세는 OOO원으로 각각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2013.4.1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 16세대가 거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층별로 조망권 및 습도차이에 의한 가격차이가 있는 점, 특히 1층과 2층의 시세차이는 OOO원의 차이(매수자 확인서)가 있는 점, 쟁점주택은 2층으로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로 OOO원에 거래된 이후 동일 층의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9. 17:01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문서번호】서면법규-1133, 2013.10.18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은 2012년 중 자회사를 설립하고 100% 지분을 소유

(질의내용)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회신】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9. 16:43
오늘은 참 어려운 주제네요 과연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및 장부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주의 동의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가액과 별도의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문서번호】법인-530, 2013.09.3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갑법인, 을법인과 공동(질의법인(3/30): 갑법인(7/30): 을법인(20/30)으로 고양시 식사동 △△구역에서 주택신축 판매를 위해 2002.10.10.사업부지 매입 및 인ㆍ허가 절차를 추진

o 2006.12.29.갑법인의 사업철수로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사업부지를 취득하게 됨.
- 취득가액의 구성은 갑법인의 당초 취득가 + 보유비용 + 갑법인의 시행사로서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별도 구분하여 지급
- 당초 취득가+ 보유비용은 사업부지 취득가액으로, 시행사의 권리에 대한 대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o 이후 사업권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불공제 처분 받음.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주택판매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한 토지 등을 지주동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된 상태에서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사업부지 취득시 사업부지대가와 별도 구분하여 사업권 대가로 지급한 대가가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과-295, 2011.3.17)호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7, 2005.1.6)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 법규과-295, 2011.3.17
내국법인이 1997년 1월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토지를 시공사의 변경, 이해관계자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 5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7, 2005.1.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와 사업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동 보상금이 사업포기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으로 지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시 매입하지 아니한 토지의 대가성 여부 및 토지의 시가, 실질적인 사업권의 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9. 16:16
오늘은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수산(주)는 국외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어획물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반입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원양어선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내사업자인 △△(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있음

○ 공급자인 △△(주)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수산(주)에게 해상에서 공급하고 있음

2. 쟁점 사항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동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4. 회신 내용 분석


○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국외 거래로서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서면1팀-528, 2008.4.15)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서면2팀-2156, 2005.12.22)

○ 해당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간 재화의 국외거래에 대하여 공급자에게는 계산서 발급하도록 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임

○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재화가 이동되는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함)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재소비46015-139, 1996.5.8)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계산서 발급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만을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내국법인간 거래의 경우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물리적 장소(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별도로 계산서 발급의무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동 질의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소득세과-4348, 2008.11.24.; 법인세과-445, 2011.07.06)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이는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함임

○ 또한 법인세법은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실익이 미미하여 법정증빙의 수취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증빙서류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 이러한 수취의무 면제대상 거래 중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음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이어서 법정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이어서 법정증빙수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동 면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함

○ 질의 거래에서 공급자의 계산서 발급의무와 공급받는 자의 증빙수취의무는 별개의 개념이고 법정증빙서류의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 규정도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것인 바,

-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증빙서류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 또는 미제출하였다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5. 관련 법령 및 사례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예규· 판례

○ 서면2팀-2156, 2005.12.22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528, 2008.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7. 10:58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이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에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예규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 이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상속증여-569, 2013.10.01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비상장법인 甲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13. 7월 그 甲법인의 주식(액면가: 5천원)을 개인주주 A로부터 22,500주, B로부터 6,000주를 각각 증여받았음.

o 2013.4.30 서울중앙법원(사건번호: 2013타채 ○○○○호)의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개인주주 C소유의 甲법인 보통주식이 경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에게 매각됨.
매각일자 매각주식수 총매각대금 1주당 매각대금 비 고
2013.4.30 11,250주 325,656,000원 28,947원 경 매
* 경매 매각일자는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함.

o 현재 甲법인의 주주 구성현황 : 본인 90.5%(271,500주), A 7.5%(22,500주), B 2.0%(6,000주)

o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면서 경매가액은,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③ 경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A와 B로부터 증여받은 갑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갑설〉 비록 본인과 C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본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매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경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을설〉 본인과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비록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10, 2007.3.8. ; 재산-749, 2010.10.1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810, 2007.3.8.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749, 2010.1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이 경우 당해 재산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7. 10:43
청산하면 법인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의 해산후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청산소득 등은 어떻게 될까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458, 2013.08.3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경상남도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o 질의법인은 2012.12. 당기순손실 ○○억원, 매년 주적된 적자 부채 ○○억원인 상태에서 2013.5월 폐업신고 및 직원해고 통보하였고
- 2013.7. 해산등기를 한 상태임.

o 해산등기 후 청산과정에서 질의법인 보유부동산(사업용 및 비사업용)을 제3자에 매각하지 않고
- 자산과 부채를 당초 출연기관인 경상남도에 귀속(부담부증여)시킬 예정

(질의요지)
o 해산등기후 청산하기 위하여 양도한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하여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o 부동산 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기관에서 질의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예규(법인-1573, 2008.7.15.)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 법인-1573, 2008.7.15.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7. 10:24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주택취득이 주택유상거래 해당 여부

심영택
질의요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환지계획 등”이라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5.7.27.)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부산시 ○○구 주택재개발사업)
  • (2006.7.10.) 사업시행인가
  • (2007.12.2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3.2.) 주택재개발환지 등에 따라 공동주택 취득(예정)
회신내용
사례
조합원의 분양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384, 2013.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환지계획 등”이라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있고,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등기선례 3-821호, 1991.8.9.)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각 경료되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됨), 설사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등기를 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

위 규정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지정)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분양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및 대법원 등기선례 3-821호(1991.8.9.)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경료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분양 주택 취득은 소유권보존을 통한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이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세심판원 조심 2010지0929호, 2011.1.31. 참조)고 할 것임.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쟁점사항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한 경우, 청산금 부담분을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유상거래가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함.

-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 소유지분 만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 소유의 종전 토지 등을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변환과정을 거쳐 환지 방식으로 대체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주택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원시취득이므로 비록 청산금(분담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원시취득의 취득세율(28/1.000)을 적용함이 타당함(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조심 2010지0929호, 2011.1.31. 참조)
 

  • 을설 : 유상거래에 의한 승계취득에 해당함.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합원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 소유지분 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원시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조합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종전부동산의 권리가격 부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한 청산금 및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조합이 원시취득한 후 조합원이 승계취득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임.
 

검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하 “환지계획 등”이라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등기선례 3-821호, 1991.8.9.)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각 경료되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됨), 설사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등기를 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

위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주택을 분양 취득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및 대법원 등기선례 3-821호(1991.8.9.)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경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분양 주택 취득은 소유권보존을 통한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이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같은 취지 조심2010지0929호, 2011.1.31.).

유사사례
[ 사례 1 ]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소유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것이라고 한 사례(조심2010지0929호, 2011.1.3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주택 인도와 대금지급이라는 당사자간의 급부이행을 통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기 소유지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소유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이러한 경우 주택은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타인과의 유상거래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도시개발법 ]
제43조 【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등기선례 ]
○ (등기선례 3-821, 1991.8.9.)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의 명의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위 분양을 받은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각 경료되어야 하는 것이며(다만 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됨), 설사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등기를 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등기선례 3-820, 1990.11.12.)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라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가 허용되므로(도시재개발법 제46조, 제49조 제1항 참조),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분양예정증명서상의 분양받을 자의 명의를 변경한 후 최종권리자 앞으로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선례 1-769, 1982.12.22.)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건축시설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등기신청(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심영택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5. 11:16

대손 및 대손충당금 세무처리                                                                                                                                          -최종기-

자료

다음은 강남㈜의 20×1사업연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1) 모든 대손충당금의 계정과목별 원장 합계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당기사용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80,000,000 대손요건 충족(소멸시효 완성분)
받을어음 50,000,000 7.31. 부도발생(기타 대손요건 불비)
합계 130,000,000  

② 회수액 60,000,000원은 전기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대손요건 불충족)을 회수한 것이다.

(2) 전기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7,000,000원이며, 채권과 관련된 전기말 유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20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외상매출금 6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받을어음 40,000,000 8.15. 부도발생9기타 대손요건 불충족)
합계 300,000,000  

상기 외상매출금 중 60,000,000원은 당기 중 회수하였다(‘(1)’ 참조).

 (3) 재무상태표상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금액 전기말 비고
외상매출금 22,000,000,000 23,000,000,000 당기말 잔액 중 소멸시효 완성분 100,000,000원 포함
받을어음 30,000,000,000 5,000,000,000 당기말 잔액 중 3.31. 부도발생분 70,000,000원 포함
미수금 100,000,000 2,000,000,000  
대여금 500,000,000 -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금 
합계 26,500,000,000 30,000,000,000  
1) 대손금

① 세무조정

당기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받을어음 기말잔액 중 3.31. 부도발생분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요건은 결산조정사항이며 회사가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구분 계정과목 금액 근거 세무조정
장부상 대손 처리액

 

외상매출금 80,000,000 대손요건 충족 없음
받을어음 5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1 <손금불산입> 50,000,000
당기회수액 외상매출금 60,000,000 대손요건 불충족 대손금회수 *2 <익금불산입> 60,000,000
전기대손금 받을어음 40,000,000 부도 후 6월 경과 *3 <손금산입> 39,999,000
기말채권 외상매출금 100,000,000 소멸시효 완성 *4 <손금산입> 100,000,000
*1. 장부상 대손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자료 ⑴ ① 참조]

→ 이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되거나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손금산입(△유보)한다.

*2. 전기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외상매출금을 당기 중 회수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한다.[자료 ⑴ ② 및 ⑵ 참조]

*3. 전기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받을어음의 대손사유가 당기 중 충족(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손금산입(△유보)한다.[자료 ⑵ 참조] → 다만, 1,000원은 비망가액으로 남긴다.

*4. 장부상 대손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신고조정사유)가 성립한 바, 손금산입(△유보)한다.[자료 ⑶ 참조] → 손금산입(△유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3년)로만 손금산입가능하다.

→ 이후 ① 장부상 대손처리하거나 ②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익금산입(유보)한다.

② 세무조정 후 채권유보잔액
 
계정과목 기초 감소 증가 기말
외상매출금 260,000,000 60,000,000 (-) 100,000,000 100,000,000
받을어음 40,000,000 39,999,000 50,000,000 50,001,000
합계 300,000,000 99,999,000 (-) 50,000,000 150,001,000
2) 대손충당금

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익금불산입>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 27,000,000(△유보)

② 당기 대손충당금

가. 대손실적률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5 / 전기말 채권장부가액 ) = (80,000,000+39,999,000+100,000,000) *5 / 30,000,000,000+300,000,000 *6=0.726%

*5.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① 장부상 대손처리한 금액 중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 80,000,000
+② 전기 대손금 부인액 중 당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금액 39,999,000
+③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금액 중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신고조정사유)을 충족하여 손금산입한 금액 100,000,000

*6. 전기말 세무상 채권 유보잔액[자료 ⑵ 및 상기 도표 참조]

나. 손금산입 한도액
=당기말 설정대상 채권장부가액×Max[1%, 대손실적률]
=(26,500,000,000-500,000,000*7+150,001,000*8)×1%=261,500,010

*7. 임직원 주택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자료 ⑶ 참조]

*8. 당기말 세무상 채권 유보잔액[상기 도표 참조]

다. 손금산입 한도초과기업회계상 보고기간말 현재 설정된 대손충당금잔액(310,000,000원)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261,500,01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초과금액 48,499,990원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48,499,990(유보)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파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2).

② 강제집행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4).

③ 경락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그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3).

④ 사업의 폐지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ㆍ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법인46012-4521, 1995.12.11.).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도 ‘1.부터 4.’까지의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
⑤ 공금횡령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그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5).

⑥ 압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재산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재산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 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압류한 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서이46012-11176, 2002.6.10.).

 

 

 

 

 

 

 

 

 

 

-최종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