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0. 09:36
이런 질문은 자주 받고 영업권 산정을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ㆍ양수의 방식을 통해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사상각자산 해당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지금부터 영업권 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을 사업양도ㆍ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이 양수하는 A사업의 자산과는 별도로 A사업에 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법규-1083, 2013.10.04

【질의】
(사실관계)
o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A는 사업양도ㆍ양수의 방식을 통해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단독주주가 됨.

o 법인전환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영업권 평가를 의뢰하여 개인사업장에 대한 임차권리금,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가액을 평가하여 지급한 후(유상취득), 이를 자산으로 계상
- A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질의내용)
o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ㆍ양수의 방식을 통해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사상각자산 해당여부

【회신】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을 사업양도ㆍ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의 단독주주가 된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양수하는 A사업의 자산과는 별도로 A사업에 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