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2. 22:10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④ 주식회사 배당제도
주식배당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ㆍ원천징수 등 안내
(출처 : 한국상장사협의회)

 

o 다만, 관련법규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자료의 실제 적용시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Ⅱ. 주식의 보유 >
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실무
1. 실제배당, 의제배당 및 인정배당
2.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기타사항
(1) 원천징수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4. 참고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
(1) 배당의 의의
(2) 배당의 요건
(3) 배당금의 지급시기
(4) 위법배당
Ⅱ. 기타 주식의 보유관련 세무 실무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 실무

3. 기타사항
1) 원천징수
① 개요
- 국내에서 주주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3조)31).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건(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

② 원천징수세율
1) 일반적인 실명의 배당소득 : 14%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3)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32)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3) : 38%
4)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인 경우 : 25%

③ 원천징수시기
-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시기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제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실제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
2) 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34)
3) 법인세법에 의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처분되는 배당소득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35)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5) 의제배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날36)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 법 제120조).

- 이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 제2항37)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의제배당

- 지급명세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제6항).

4. 참고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
1) 배당의 의의
- 상법상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상법 제169조). 이는 회사가 경영과정에서 획득한 성과를 궁극적으로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38).

- 그러나 회사의 신용기반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자금의 감소로 인한 회사 영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39)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이익배당은 위법한 배당이고, 회사가 주주 등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의 효력은 부정된다.

- 회사는 매 결산기에 이익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데, 이를 정기배당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정관으로 정함이 있는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배당의 시기에 대한 특칙에 해당된다. 회사가 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현금이나 주식 또는 금전 외에 현물도 가능하다.

2) 배당의 요건
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상법은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40)를 명시하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주주 등에게 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주주 등에게 과도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익배당의 결정
- 상법은 이익배당의 절차적 요건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49조제1항).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41).

3) 배당금의 지급시기
-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그러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단서).

-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법 제464조의2 제2항). 소멸시효는 이익배당의 결의시가 아니라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1개월 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위법배당
회사가 주주 등에게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하였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배당하는 등 배당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한 배당에 해당하는데 상법은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배당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하였거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이러한 이익배당은 무효이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인한 위법배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위법배당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1조). 이와 함께 회사채권자는 직접 주주 등을 상대로 위법배당액을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② 기타 절차나 내용이 위법한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배당절차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또한 위법배당으로 그 효력이 부정된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재산 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채권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주 등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이 위법한 배당이었다면 먼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 각 주 해 설 >
31)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
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1).

32)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에는 지급시기로 의제되는 시기를 포함한다.
33)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시 : 90%
34) 다만, 11.1~12.31 사이에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결정되었으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5) 법인세법에 의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36)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편 내의 ‘1. 실제배당, 의제배당 및 인정배당 (2) 의제배당 중 귀속시기’를 참조한다.
구 분
귀 속 시 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
법인의 분할(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조특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그 밖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각 호에 규정된 날

37)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38)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에는 이익배당, 주식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 있다.
39) 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지급
40) 회사가 주주 등에게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당의 금액은 다음 각각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
41)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이익배당안에 대하여 주주가 수정 동의하여 결의함으로써 이익배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익배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