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17. 00:39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③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반법인ㆍ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관련
(출처 : 한국상장사협의회)
[ 일 러 두 기 ]
o 이 자료는 상장회사의 주식관련 거래를 취득, 보유 및 양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세법 규정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로써,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o 다만, 관련법규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자료의 실제 적용시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Ⅱ. 주식의 보유 >
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실무
1. 실제배당, 의제배당 및 인정배당
2.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개요
(2)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기타사항
4. 참고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

Ⅱ. 기타 주식의 보유관련 세무 실무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 실무

2.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개요
-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 등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세법은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를,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제도(소득세법 제56조 제1항)21)를 규정하고 있다.

- 다만 현재의 규정이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상장 여부와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 등의 지분율 등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22).

(2)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① 일반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3)24)(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3-17의3-1). 이때 익금불산입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비율) - 차감지급이자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배제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으로 부터의 수입배당금 등 일정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제17조의2 제9항·제10항)25).

③ 중간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3-17의3-4).

④ 기타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3-17의3-3).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26)가 자회사27)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다음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28)29)30).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비율) - 차감지급이자

< 사 례(Ⅰ-2-①) >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일반내국법인인 S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지급받은 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음. S법인이 배당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은 없음.
구 분
취득일
비 고
주식의 장부가액
(보유지분비율)
배당금
Y1 법인 주식
Y2 법인 주식
2012. 1. 15
2011. 10. 5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80,000,000원 (5%)
60,000,000원 (60%)
9,000,000원
7,000,000원
140,000,000원
16,000,000원

(2) S법인의 2012사업연도 차입금이자는 18,000,000원이며, 이 중 비실명사채이자는 3,400,000원으로 손금불산입되었음. 또한, S법인의 2012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은 500,000,000원임.

(3) S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사 례 해 설 >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Y1 법인 : 2,028,000원
①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9,000,000 × 30% = 2,700,000원
② 차감지급이자 상당액 : 672,000원

③ Y1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
2,700,000원 – 672,000원 = 2,028,000원

(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①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7,000,000 × 50% = 3,500,000원
② 차감지급이자 상당액 : 876,000원

③ Y2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
3,500,000원 – 876,000원 = 2,624,000원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합계 : 4,652,000원
→ 필요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4,652,000원 (기타)

< 각 주 해 설 >
21) 소득세법 상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한다.
1.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 차원에서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개인 주주 등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
2. 가산한 법인세 상당액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2)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피투자회사 유형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초과 100% 미만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100%
100%
50% 초과 100% 미만
50%
50% 이하
30%
출자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3) 차감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3-17의3…1).
* 지급이자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으로 하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식 등의 장부가액 :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2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지분율 계산(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3-17의3-2)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5)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세·감면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등의 명목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 동일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 아래 법인의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조특법 제121조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조특법 제121조의9 제2항)
③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적용받는 기업

26) 지주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2-17의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27) 자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2-17의2-1).
* 지주회사가 직접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주권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해당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일 것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일 것

28)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자회사 법인유형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20% 이상 40% 이하
80%
비상장법인
80% 초과
100%
40%(벤처기업은 20%) 이상 80% 이하
80%

29) 지주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해야 하는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2-17의 2-3).
* 지급이자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으로 하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식 등의 장부가액 :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30)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비율 계산시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상법 제343조의2에 따른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2-17의2-2).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