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0. 09:40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문서번호】법규부가2013-276, 2013.09.27

【질의】
(사실관계)
o××메탈(주)(종전 (주)××성산,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텔레콤(주)(이하 “파산자”이라 함)에 대하여 3,839백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 대전지방법원은 파산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o 신청인은 3,839백만원의 채권 중 부도어음 2,371백만원에 대하여는 2008년 2기 확정 신고시 44백만원, 2009년 1기 확정 신고시 171백만원을 대손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으나,
- 부도어음을 제외한 채권 1,468백만원(2008년 4월, 5월, 6월에 공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 임)은 대손이 미확정됨.

o 2013.7. 작성된 파산관재인의견서에 따르면 2013.6.30.을 기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배당가능금액은 101백만원 정도로 예상됨.
- 신청인의 파산자와 관련된 파산채권의 내용
(원)
총채권액 부도어음 매출채권 배당예상금 대손세액과표
3,839,638,800 2,371,600,000 1,468,038,800 101,026,066 1,367,012,734
- 신청인이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신청할 대손세액과표는 1,367백만원이고, 대손세액은 124백만원임.

(질의내용)
o 재화를 공급한 신청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파산관재인의견서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배당가능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다만, 파산관재인 의견서의 경우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니므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계서류로 볼 수는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