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3. 21:02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 적격분할요건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조심2011중3386, 2013.09.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PDP용 모듈 제조업(TPC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TPC 사업, 의료기부품 사업, 투자유가증권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주주는 주식회사 OOO(550,000주, 지분율 25.6%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 김○○ 외 3인(OOO주, 지분율 49.8%), OOO International, Inc.(OOO주, 지분율 24.6%로서 이하 “OOO”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7.8.10. OOO으로부터 자기주식 550,000주, 2007.9.22.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었고, 2007.11.21.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80,054주 보유)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449,796주 보유)으로 분할한 이후 쟁점자기주식 중 2007.11.29. 380,054주와 2009.9.30. OOO주를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2007.12.28. OOO주를 조○○ 등 임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주주인 OOO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OOO원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 관련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PDP용 모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매출액이 2003년 OOO원에서 2005년 OOO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부문의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로 있던 조○○이 PDP용 모듈 제조업(TPC사업) 부문의 인수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청구외법인을 TPC사업 과 TPC사업이 아닌 부문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주식회사 OOO과 개인주주 김○○ 외 3인이 분할을 반대하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을 전량 매입한 후 2007.11.21.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 분할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분할 직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차입금상환을 경고하였기 때문에 소각하지 못하고 외부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조○○과 청구외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분할 전후 주주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에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상법에 따른 분할무효는 분할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분할등기일인 2007.11.21.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록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분할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주식가치가 크게 달라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자사주를 취득하였던 종업원 등의 주식을 반환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무효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PDP용 모듈 제조(TPC사업) 및 의료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아남전자 등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LCD TV의 등장으로 TPC사업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자 의료기 사업은 주식회사 아남전자에 양도하고, 자기주식 거래를 통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게 한 후 사양산업인 TPC사업과 자기주식은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우량자산인 주식회사 아남전자 등의 투자유가증권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결과적으로 오너인 대주주 김○○와 그의 가족들은 자본을 회수하면서 사양산업인 TCP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알짜배기 자산인 주식회사 OOO 등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주식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취득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처음부터 소각목적이 없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조정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상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의 소각을 한 후 분할을 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분할 후 자기주식을 종업원 등에게 매각함은「상법」의 규정에 배치된다.

청구외법인은 발행주식의 75.4%에 해당하는 많은 수량의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본금(OOO원)의 130%에 해당하는 OOO원을 환급하였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등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막대한 자기주식처분손실(2007년, OOO원)이 발생하였는 바,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도「상법」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하면 분할 전후에 주주구성이 달라져 적격분할요건인 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적격분할요건(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상법」제341조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2조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분할 이전 OOO(550,000주, 지분율 25.6%), 김○○ 외 3인(OOO주, 지분율 49.8%), OOO(OOO주, 지분율 24.6%)로 주주구성이 되어 있었으나, 분할 직전인 2007.8.10. 및 2007.9.22. OOO과 김○○ 외 3인이 보유한 쟁점자기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게 한 후 2007.11.21.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OOO주 보유)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OOO주 보유)으로 분할하였고, 그 후 쟁점자기주식 중 2007.11.29. OOO주와 2009.9.30. OOO주를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2007.12.28. OOO주를 조○○ 등 임직원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외법인은 오너이자 대주주인 김○○ 외 3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투자금액 보다 많은 OOO원을 환급하고, 사양 TCP 사업부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조○○에게 매우 낮은 가액인 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알짜배기 자산을 대주주 김○○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으로 이관하여 부의 이전을 완료한 후 사양사업인 청구외법인은 조○○ 등에게 양도하여 구조조정을 악용하여 부의 분배를 재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압박이 염려되어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상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주식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주식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취득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소각목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지 않은 행위가 분할법인, 채권자, 주주 등의 이익에 반한 것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발행주식의 75.4%에 해당하는 많은 수량의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본금(OOO원)의 130%에 해당하는 OOO원의 자본금을 환급하였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등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막대한 자기주식처분손실(2007년,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대주주 김○○와 특수관계자인 OOO가 단독주주가 되었고, 분할 전 분할법인의 주식지분 24.6%를 가진 OOO는 분할하면서 소유지분 20.9%인 구주 OOO주만을 소각시키고 신주 OOO주를 교부받으면서 분할 전 법인의 순자산(2007.11.21 분할 전 장부가액: OOO원) 대비 50%에 해당하는 투자유가증권 등 알짜재산 OOO원(장부가액)을 분리하여 단독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에 귀속시켰는 바, 이는 분할전 순자산 OOO원에 대한 OOO의 지분금액 OOO원(OOO원 × 20.9%) 대비 2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OOO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마)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에서도「상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예외규정 이외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무효인 경우 분할 전후 주주구성이 달라져 적격분할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외법인은 PDP용 Module을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3년 매출액은 OOO원이었으나 국내외의 LCD TV와의 시장경쟁에서 주력부분인 PDP TV가 밀려나면서 급격한 시장상황의 악화로 2004년에는 매출액이 OOO원, 2005년에는 매출액이 OOO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회사의 존속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외부회계법인이 제시한 여러 방안 가운데 TCP 사업부와 TCP가 아닌 사업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방안은 시너지 효과가 있고 중요한 영업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적 간이하게 영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되어 TCP 사업부는 제3자 매각하고 TCP가 아닌 사업부는 아남전자(주)에게 사업양도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계획과는 달리 TCP 사업부의 제3자 매각은 PDP 시장의 위축 등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결렬되어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로 있던 조○○이 인수를 수차례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여 순수 TCP 사업부분만을 남기고 TCP 사업부와 관련 없는 자산은 분할하여 TCP 사업부의 인수가액을 최소화한 후 주식 양수도를 통하여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OOO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주식매수청구를 요청하여 청구외법인은 주식매수 후 소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OOO에게 통보하고 구체적인 가격협상을 한 후 2007.8.10. OOO이 보유하던 주식을 전량 매입하였다.

(다) OOO는 조○○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최대주주였던 김○○ 외 3인도 위 구조조정방안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이어서 OOO와 조○○은 청구외법인이 주주인 OOOOO과 김○○ 외 3인이 보유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여 소각하고,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게 한 후 청구외법인을 인적분할하여 존속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조○○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7.9.22. 김○○ 외 3인이 보유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입하였다.

(라) 구조조정 결과 청구외법인에는 기존의 TCP 사업부문 및 자사주가 남게 되었고, 청구법인에는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던 다른 계열사 주식 등이 이전되었으며, 금융기관에서 자사주 소각시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차입금 상환의 불가피함을 경고함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당초 약정에 따라 분할직후인 2007.11.29. OOO주와 2009.9.30. OOO주를 조○○에게 양도하고, 2007.12.28. OOO주를 조○○ 등 임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마)「상법」상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사실만으로 유효한 것이지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는 없고, 설령,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사주 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분할절차가 완료되었고,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6개월이 이미 지난 시점에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할의 유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 특히, 분할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은 TCP 사업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면서 감자를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현재의 주식가치와 자사주취득 당시의 가치는 크게 달라져 그 동일성을 상실하였는바, 자사주 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사원들에게 양도한 자사주를 구 주주들에게 환원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를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6)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제341조, 제341조의 2, 제342조의 2 또는「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와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8 판결 같은 뜻)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OOO과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분할법인(청구외법인)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청구법인)의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 적격분할요건인「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주인 OOO가 교부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