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0. 00:43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잘못기재한 것이 필요적기재사항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부가-921, 2013.10.0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인테리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나. 당사는 개인사업자인 AAA에게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음.
(1)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을 사업자등록증상의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함.
(2) 최근 위 AAA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실사업자가 BBB로 확인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사업장소재지 등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명만 실사업자로 변경하여 직권정정함.

(질의내용)
o 위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잘못기재한 것이 필요적기재사항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