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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 2013.11.18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 2013.11.18 대법, “키코 계약 불공정 거래 아니다”
- 2013.11.17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 2013.11.17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 2013.11.15 금융수수료와 관련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정여부
- 2013.11.15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 2013.11.13 세무법인 孜成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 2013.11.13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
- 2013.11.11 보험설계사 세금과 보험세무 (보험과 세금 서적 및 강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수출기업 4곳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불공정성은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외부 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이 기업에 키코상품을 권유하거나 거래상의 주요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은행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분 인정했다.
【해 설】
1. 키코 상품의 성격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약정 환율과 환율 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상한을 넘어서면 약정액의 1~2배를 고정 환율에 팔아야 해 환손실이 더 커지고, 환율이 약속한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는 상품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으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대 후반이었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아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2.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과 기업의 키코계약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대법원은 특정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는 헤지거래도 다른 거래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기업 어떠한 환 헤지 상품을 선택하여 헤지할 것인지는 기업 자신이 환율 전망, 영업전략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일 뿐, 반드시 기초자산 전부에 대하여 환 헤지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외환현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이 환 헤지 목적으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당해 통화옵션계약 자체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외환현물에서는 그만큼의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고객이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은행의 설명의무
대법원은 금융기관은 고객이 당해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목적,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앞서 살펴본 거래상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와 비교하여 손익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까지 설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4.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은행 측의 판정승을 선언하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된 키코 관련 소송 270여건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키코계약의 불공정거래성이나 은행 측의 계약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놓고 판결이 엇갈려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단을 잣대로 일관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이 파생금융상품인 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들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바, 이를 통해 피해기업들에 유리한 정보가 나온다면 키코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손해배상책임)
①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보고서 발간 경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의 대중매체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도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해서 각국의 정치지도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는 2012.6.18.~19. 멕시코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개최된 G20 국가의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성명(communiqué)에서 “세원잠식(base erosion)과 소득이전(profit shifting)을 막기 위한 필요”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같은 해 11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반복되었는데 최종 성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OECD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환영하고 다음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업무의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 또한 G20 재무장관 회의 폐막 직전에, 영국과 독일의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동 성명에는 다른 재무장관들이 국제과세기준의 강화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해 줄 것(co-ordinated action)과 OECD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OECD는 2013년 2월 “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OECD는 위 보고서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과거의 통계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후 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사업모델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한편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국제적 과세기준이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현행 국제적 과세기준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하면서 BEPS의 관점에서 이들 과세기준들을 재평가하고 있다. 즉, 이 OECD 보고서는 현행 국제조세기준이 무형자산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영역에서 비롯된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서 다국적 기업의 사업 환경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치창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제조세 관련 국가별 법규/규정과 국제 기준은 과거의 낮은 수준의 국가간 경제통합에 바탕을 두고 있어 양자간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특정 국가의 비거주자들이 해당 국가의 고객들과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하고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지만 동 국가에서는 항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도 존치하지 않아(즉, taxable presence가 없어서) 소득발생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BEPS의 기회를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경우 전문적인 국제조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국내거래를 위주로 하는 사업자와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동 보고서는 BEPS의 주요 원인인 국제거래 과세문제 가운데 논의가 시급한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hybrid entity, hybrid financial instrument 등 과세실체(entity) 및 상품(instrument)에 대한 조세상 취급의 국제적 불일치(mismatch)
• 디지털 재화와 용역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 특수관계자간 자금조달,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 (*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를 설립해 모기업(집단)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으로서 모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아니라 모기업(집단)이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그룹전체 차원에서 절세효과도 발생한다.) 등 그룹 내부의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 위험 및 무형자산의 이전, 그룹 내 관계사들간의 인위적 자산소유권 분리 및 특수관계자간 여타 이전가격 문제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피지배외국법인(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제도 (*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유보소득이 국내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또는 조세피난과세제도)라고도 불리운다.), 과소자본제도,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 등 각종 조세회피방지책의 유효성 문제
• 유해한 특혜조세제도(preferential regimes)의 이용 가능성
이 보고서는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실행 기한, 필요한 자원 및 실행방법등이 포함되는 글로벌차원의 실행계획(Action plan)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 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제안하였다.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서 상기 시급한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이를 위한 국가간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들 문제들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국내법상의 조세회피 방지방안 등 각국 조세제도 개선 또는 명확화 방안, 아울러 필요한 경우 조세조약의 수정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도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실행계획에는 동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중과세 기타 국가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합의(MAP) 및 중재(arbitration) 등의 활용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보고서는 실행계획이 BEPS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되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국가간의 공조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특히 G20국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 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경근 선생님-
구 분 | 업무 범위 | 비고 |
OOO (“갑”) |
사업부지 매입 및 그 비용부담, 사업부지내 지장물의 철거 및 비용부담, 각종 인ㆍ허가 협의 및 취득, 설계ㆍ감리용역자 선정 그에 따른 계약체결 및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부담, 분양계획의 수립 및 광고ㆍ홍보의 수행, 분양계약자의 관리, 전체적인 사업관리 등 | |
청구법인 (“을”) |
“갑”의 업무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 및 비용의 공동부담, 금융자금조달, “갑”의 지분 100%인수 및 완전한 사업권의 확보, “병”의 공사업무의 적극적인 지원 및 알선, “갑”의 분양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알선 | |
(주)OOO (“병”) |
각종 인ㆍ허가 신청서에 시공사 명의 표기 인용, 인ㆍ허가 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및 변경, “을”의 금융자금 조달업무 지원 및 지급보증,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에 의한 공사의 시공, “갑”의 설계용역사 선정 및 설계와 관련된 업무에의 적극 협조, 분양계약자 관리 지원, 분양계획 수립 및 광고, 홍보의 수행의 지원 등 |
한번씩 오해하시는게 원천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즐거운 불금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세무법인 자성 부대표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자성은 강남역 본사등 총 6곳에서 많은 납세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심껏 도와드려서 친절한 세무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선릉역(역삼동 대치동 삼성동 접점)에서 세무사무실이 5분거리이며 선정릉역(역삼동 삼성동)에서 1분거리입니다.
문의하실 사항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과 젊은 세무사님들의 조화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는 박정규 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는 세무법인 자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박정규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날씨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보험설계사 세금과 보험세무 (보험과 세금 서적 및 강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 직통전화 02-561-6618 또는 010-5227-5422
현장에서 땀흘리며 많은 분들에게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훌륭한 보험상품을 판매하시는 수많은 보험설계사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많은 사업자와 일반인들의 risk를 줄여주는 등 도움을 드리는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잘못된 설계, 판매로 인해 보험가입자분들이 증여세,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보험과 세무는 정말 중요한 관계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것입니다. 비단 보험설계사 분들만 보험세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느 납세자 분께서 오늘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즉시연금으로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연을 이야기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보험상품 판매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분은 납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보험세무의 최고봉이신 신방수 세무사님 외 많은 세무사님과 CFP분들이 모여 보험세무가이드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신방수 세무사님 등은 택슈랑스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과 함께 강의도 진행하오니 도움이 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지점은 연락주시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S&P 컨설팅 그룹은 여러분들 곁에서 보험과 세금의 훌륭한 도우미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