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에 해당되는 글 10건
- 2018.01.29 연도 중에 해약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 2018.01.28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 2018.01.21 콘도회원권 처분손실의 소득세법상 비용 인정여부
- 2018.01.20 양도소득세 불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018.01.15 간이과세자에게 간이영수증 그리고 적격증빙
- 2018.01.10 부가세 신고 방법 및 대행 준비서류(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
- 2018.01.08 기도원 인근 잡종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 목적용에 해당되는지
- 2018.01.02 건설 중인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 것인지
- 2018.01.01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2018.01.01 퇴직연금 DB→DC 변경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시기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삼일인포마인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짜가 같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짜도 2009. 8. 10. 이어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라는 점 또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2016누72848, 2017.07.12.).
)-삼일인포마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콘도회원권 처분손실의 소득세법상 비용 인정여부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직원들 복지 목적으로 현재 개인사업체명의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콘도회원권을 처분할 예정에 있으며 시세가 낮아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처분손실이 소득세법상 비용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인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처분손실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야 되긴합니다만 이렇게 공부하도 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며칠전 만취로 걷다가 턱에 걸려넘어져서 왼손이 접질러 졌는데 조금 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할게요
손이 아파서 키보드도 쉽지않네요 ㅎㅎ 양해바랍니다
-삼일인포마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월17일 에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될날로부터 6개월뒤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뒤인 7월 11일 시행령이 신설되고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나옵니다
따라서 작년 7월 18일전에 결정, 부과 고지된 양도소득세 과세는 법집행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진작에 있어여야 할법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하여간 앞으로는 임대주택 다가구 주택에 전입해서 1실에 거주하고 나머지 실을 임대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8. 28. 개정)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017. 1. 17. 개정)
17년 1월 17일 개정 전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8. 28. 개정)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015. 8. 28. 개정)
제2조의 2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7. 7. 11. 신설)
이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북인천세무서와의 양도소득세 불복 과정에서 고찰
즐거운 주말되세요 전 주말에도 일 ㅠ
어제는 홍정호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경험후 중국으로 거액 스카우트 이후 짱수에서 K리그 전북 현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기분 좋은 한편 아쉽기도 하네요 ㅎㅎㅎ 하지만 전부의 아챔 우승을 위하여 ~~
오늘은 간이과세자에게 간이영수증 그리고 적격증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곳과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해야될까요?
일단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선 안됩니다
총액이 10만원이라고 해서 3만원 3만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일단 3만원 초과분도 봐야하고 지급 이체 내역도 봐야되구요
마지막으로 합계액이 3만원 초과도 주의해야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올해는 전북 수원 울산 제주 4강 기대됩니다 홧팅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방법 및 대행 준비서류(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최강한파입니다 감기주의하시구요
먼저 저희 세무법인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포함된 개인사업자^^
공문을 잘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아 참 부가세 신고 문의 방법은 일단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대에 대한 개정내용도 적었으니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일자리 안정기금과 두루누리 지원 확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꼭요^^
그 다음은 법인사업자 입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 방법 서류 등 안내였습니다
아래는 제 일기이오니 읽으실분만 ^^
원래 배후령ㅡ파로호ㅡ화천 생각하다가
양구옛길로 바뀌다가 비온다해서 폭발했다가
결국 시간관계상
대성리ㅡ춘천으로ㅎ
즐거운 시간이었고
운동되는 하루였다
카스는 동영상이 5분까지 밖에 안된다ㅠ
안타깝지만 어쩔수ㅜ 더 긴거는
이번주도 출장 등 바쁘네
초심을 잃지말고 홧팅!
기도원 인근 잡종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 목적용에 해당되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녹지로 조성되었다거나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로 사용되거나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2016구합2015, 2017.04.11.).
-삼일인포마인
오늘의 지방세 예판소개는 건설 중인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 것인지이비다-삼일인포마인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처분된 것이 되고, 그 결과 대지사용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권까지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매수함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참조)(서울고등법원2016누64458, 2017.06.15.).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