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 29. 17:10
연도 중에 해약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질문】-삼일인포마인
2016년 5월부터 납입하여 오다가 2017년 중에 해약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2017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의 1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의 연 100만원 한도)
귀 질의에서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연도 중에 해약하더라도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 28. 21:40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삼일인포마인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56711, 2017.11.23. : 상고기각(과세기관 패)
    ○ 관련조문 : 구 지방세법 제22조 (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쟁점 : 위탁회사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 날에 위탁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신탁일과 같은 날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 성립이 신탁등기 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신탁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두36266, 2014.09.04., 대법원2011두28714, 2015.01.15.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짜가 같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짜도 2009. 8. 10. 이어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라는 점 또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2016누72848, 2017.07.1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 21. 17:12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콘도회원권 처분손실의 소득세법상 비용 인정여부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직원들 복지 목적으로 현재 개인사업체명의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콘도회원권을 처분할 예정에 있으며 시세가 낮아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처분손실이 소득세법상 비용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인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처분손실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야 되긴합니다만 이렇게 공부하도 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며칠전 만취로 걷다가 턱에 걸려넘어져서 왼손이 접질러 졌는데 조금 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할게요

손이 아파서 키보드도 쉽지않네요 ㅎㅎ 양해바랍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 20. 15: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월17일 에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될날로부터 6개월뒤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뒤인 7월 11일 시행령이 신설되고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나옵니다

따라서 작년 7월 18일전에 결정, 부과 고지된 양도소득세 과세는 법집행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진작에 있어여야 할법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하여간 앞으로는 임대주택 다가구 주택에 전입해서 1실에 거주하고 나머지 실을 임대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8. 28. 개정)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017. 1. 17. 개정)

 

17년 1월 17일 개정 전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8. 28. 개정)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015. 8. 28. 개정)

 

제2조의 2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7. 7. 11. 신설)

이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북인천세무서와의 양도소득세 불복 과정에서 고찰

 

즐거운 주말되세요 전 주말에도 일 ㅠ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 15. 23:38

어제는 홍정호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경험후 중국으로 거액 스카우트 이후 짱수에서 K리그 전북 현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기분 좋은 한편 아쉽기도 하네요 ㅎㅎㅎ 하지만 전부의 아챔 우승을 위하여 ~~

 

오늘은 간이과세자에게 간이영수증 그리고 적격증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곳과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해야될까요?

 

일단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선 안됩니다

 

총액이 10만원이라고 해서 3만원 3만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일단 3만원 초과분도 봐야하고 지급 이체 내역도 봐야되구요

마지막으로 합계액이 3만원 초과도 주의해야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올해는 전북 수원 울산 제주 4강 기대됩니다 홧팅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 10. 19:30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방법 및 대행 준비서류(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최강한파입니다 감기주의하시구요

 

먼저 저희 세무법인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포함된 개인사업자^^

 

공문을 잘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아 참 부가세 신고 문의 방법은 일단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대에 대한 개정내용도 적었으니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일자리 안정기금과 두루누리 지원 확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꼭요^^

그 다음은 법인사업자 입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 방법 서류 등 안내였습니다

 

아래는 제 일기이오니 읽으실분만 ^^

 

 

 

 

2017  93라이딩 대성리ㅡ춘천라이딩 
 
원래 배후령ㅡ파로호ㅡ화천 생각하다가
양구옛길로 바뀌다가 비온다해서 폭발했다가
결국 시간관계상
대성리ㅡ춘천으로ㅎ 
 
즐거운 시간이었고
운동되는 하루였다 
 
카스는 동영상이 5분까지 밖에 안된다ㅠ 
 
안타깝지만 어쩔수ㅜ 더 긴거는  
 
이번주도 출장 등 바쁘네 
 
초심을 잃지말고 홧팅!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 8. 09:55

기도원 인근 잡종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 목적용에 해당되는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58274, 2017.10.31. : 상고기각(과세기관 승) -삼일인포마인
    ○ 쟁점 : 기도원 인근의 토지로서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 있는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공부상 대지라도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상당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는 토지는 종교목적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는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사람들의 접근자체가 용이해 보이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용현황을 잡종지로 보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녹지로 조성되었다거나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로 사용되거나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2016구합2015, 2017.04.11.).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 2. 14:04

 오늘의 지방세 예판소개는 건설 중인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 것인지이비다-삼일인포마인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53057, 2017.10.26. : 상고기각(과세기관 패)
    ○ 관련조문 :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현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 쟁점 : 건설 중에 대지권을 신탁한 후 아파트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대위등기하여 경매로 낙찰자들이 아파트 전유부분들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대지지분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판결요지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는 그 대지권까지 취득하므로 신탁등기가 무효라면 전유부분 취득시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임.
    대지권 판결은 이 사건 신탁등기 경료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처분된 것이 되고, 그 결과 대지사용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권까지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매수함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참조)(서울고등법원2016누64458, 2017.06.15.).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 1. 15:30
이번 주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삼일인포마인
【질문】
당 법인은 해외 방송국에서 취재하기 위해 국내를 방문한 기자들에게 차량과 기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해외 방송국과 직접 계약을 맺고 방송국으로부터 외화로 대금지급을 받고 있는데, 위의 거래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의 업종이 여행사 및 보조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가 상호면세국에 해당하여야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 1. 11:24
오늘의 주제는퇴직연금 DB→DC 변경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시기입니다.-삼일인포마인-
【질문】
당사는 퇴직연금을 DB와 DC 두 제도 모두 운영 중으로, DB가입자가 중간에 DC로 제도 변경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변경시점에는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DC형인 경우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DC형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 통보만 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 또는 퇴직의 판정 특례(중간정산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에 따라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