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 8. 09:55

기도원 인근 잡종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 목적용에 해당되는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58274, 2017.10.31. : 상고기각(과세기관 승) -삼일인포마인
    ○ 쟁점 : 기도원 인근의 토지로서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 있는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공부상 대지라도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상당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는 토지는 종교목적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는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사람들의 접근자체가 용이해 보이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용현황을 잡종지로 보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녹지로 조성되었다거나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로 사용되거나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2016구합2015, 2017.04.11.).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