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 1. 15:30
이번 주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삼일인포마인
【질문】
당 법인은 해외 방송국에서 취재하기 위해 국내를 방문한 기자들에게 차량과 기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해외 방송국과 직접 계약을 맺고 방송국으로부터 외화로 대금지급을 받고 있는데, 위의 거래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의 업종이 여행사 및 보조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가 상호면세국에 해당하여야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