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 2. 14:04

 오늘의 지방세 예판소개는 건설 중인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한 것인지이비다-삼일인포마인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53057, 2017.10.26. : 상고기각(과세기관 패)
    ○ 관련조문 :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현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 쟁점 : 건설 중에 대지권을 신탁한 후 아파트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대위등기하여 경매로 낙찰자들이 아파트 전유부분들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대지지분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판결요지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는 그 대지권까지 취득하므로 신탁등기가 무효라면 전유부분 취득시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임.
    대지권 판결은 이 사건 신탁등기 경료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처분된 것이 되고, 그 결과 대지사용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권까지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매수함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참조)(서울고등법원2016누64458,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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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