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0'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1.20 양도소득세 불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카테고리 없음2018. 1. 20. 15: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월17일 에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될날로부터 6개월뒤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뒤인 7월 11일 시행령이 신설되고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나옵니다

따라서 작년 7월 18일전에 결정, 부과 고지된 양도소득세 과세는 법집행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진작에 있어여야 할법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하여간 앞으로는 임대주택 다가구 주택에 전입해서 1실에 거주하고 나머지 실을 임대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8. 28. 개정)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017. 1. 17. 개정)

 

17년 1월 17일 개정 전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8. 28. 개정)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015. 8. 28. 개정)

 

제2조의 2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7. 7. 11. 신설)

이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북인천세무서와의 양도소득세 불복 과정에서 고찰

 

즐거운 주말되세요 전 주말에도 일 ㅠ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