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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9 연도 중에 해약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카테고리 없음2018. 1. 29. 17:10
연도 중에 해약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질문】-삼일인포마인
2016년 5월부터 납입하여 오다가 2017년 중에 해약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2017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의 1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의 연 100만원 한도)
귀 질의에서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연도 중에 해약하더라도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