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 1. 15:30
이번 주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삼일인포마인
【질문】
당 법인은 해외 방송국에서 취재하기 위해 국내를 방문한 기자들에게 차량과 기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해외 방송국과 직접 계약을 맺고 방송국으로부터 외화로 대금지급을 받고 있는데, 위의 거래는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의 업종이 여행사 및 보조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가 상호면세국에 해당하여야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1. 1. 11:24
오늘의 주제는퇴직연금 DB→DC 변경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시기입니다.-삼일인포마인-
【질문】
당사는 퇴직연금을 DB와 DC 두 제도 모두 운영 중으로, DB가입자가 중간에 DC로 제도 변경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변경시점에는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DC형인 경우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DC형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 통보만 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 또는 퇴직의 판정 특례(중간정산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에 따라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