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 28. 21:40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삼일인포마인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56711, 2017.11.23. : 상고기각(과세기관 패)
    ○ 관련조문 : 구 지방세법 제22조 (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쟁점 : 위탁회사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 날에 위탁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신탁일과 같은 날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 성립이 신탁등기 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신탁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두36266, 2014.09.04., 대법원2011두28714, 2015.01.15.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짜가 같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짜도 2009. 8. 10. 이어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라는 점 또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2016누72848, 2017.07.1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