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1. 21. 17:12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콘도회원권 처분손실의 소득세법상 비용 인정여부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직원들 복지 목적으로 현재 개인사업체명의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콘도회원권을 처분할 예정에 있으며 시세가 낮아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처분손실이 소득세법상 비용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인 콘도회원권과 관련한 처분손실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야 되긴합니다만 이렇게 공부하도 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며칠전 만취로 걷다가 턱에 걸려넘어져서 왼손이 접질러 졌는데 조금 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할게요

손이 아파서 키보드도 쉽지않네요 ㅎㅎ 양해바랍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