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12. 25. 22:54
[제목]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호에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시 포함되는 것임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3.2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12.29. 매매대금 84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8.6. ○○○(국민주택규모이고,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2005.6.7. 쟁점다가구주택 중에 401호(이하 “쟁점소유주택”이라 한다)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소유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140,801,87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한 뒤, 쟁점소유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 계산시에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여 2010.5.6.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7.20.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본인이 쟁점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주택수 계산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소형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주택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거주자가 해당 요건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감면하여 주겠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바, 청구인은 1997.8.6. 쟁점다가구주택 7가구를 신축하여 모든 가구를 당시부터 임대하였으며, 그 중에 청구인이 2005.6.7.부터 거주한 쟁점소유주택(401호)도 그 이전까지 5년을 넘게 임대하여 소유주택수 계산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소유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는 5년 이상 임대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자가(自家)로 사용하는 경우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경정청구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도 2006년 2월 이후 계약분 뿐이므로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대한 감면요건인 2000.12.31. 이전에 쟁점다가구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충족하는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2005.6.7. 쟁점소유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일(2006.12.29.) 현재 쟁점소유주택은 임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장기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택수 계산시 이를 제외할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결국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가구에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시 동 임대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대한 양도소득세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는 2006년 2월 이후 계약분만 제출하였다.

(2) 7가구인 쟁점다가구주택 중 301호에서 거주하는 ○○○이 2010년 7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0.8.14. 301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전입할 당시 나머지 6가구에는 이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후 일부의 임차인은 변경이 되었으나 7가구 모두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3)○○○ 2010.7.9.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이 198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다가구주택(7가구)이 준공된 1997년 8월부터 임대차를 중개하였고, 각 가구가 공가기간이 없었으며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호에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8.6.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다가 2005.6.7.부터 쟁점소유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상, 그 날부터 당해 주택은 임대주택에서 소유주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2005.6.7.부터 쟁점소유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12.29.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수용되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1998.08.00. 서울시 강동구 소재 주택(A) 취득

o 2002.08.00. 경기 수원시 소재 주택(B) 취득
《 A, B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A 2015.1.13. 2015.1.2.
B 2015.3.2. 2007.4.6.

o 2012.03.00. 경기 양평군 소재 주택(C)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고, 공익사업용(도로)에 편입될 예정
* C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면 임대주택A에 입주하여 거주할 예정

(질의내용)
o 질의 1)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이 수용될 경우 의무임대기간중인 A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이 때 A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o 질의 2) C 거주주택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o 질의 3) B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5년) 산정시 임대개시일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해당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5년)을 채우지 못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2013.2.15, 2015.2.3>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1>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2.15>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2>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3> 제2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10.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 ~ ⑨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대한 양도소득세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관련 사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주택 양도 후에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별표2(최고 80%)를 적용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주식 해지시 간주취득세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불과하므로 주식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명의신탁주식 해지시 간주취득세 여부 검토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2. 25. 11:23

유족보상금이 상속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업무상 이유로 사망한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장ㄴ지를 저확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업무권한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정관에 딸 지급하다하더라도 비과세 규정 적용되지 아ㅣ하고 상속재산에 퐇ㅁ함이 타당하다는 것인 국세청 입장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 ㅎ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할수 있는데 이경우 임언 사용인의 사망사유에는 업무상 재해ㅏ 질병 아니라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되고

임원 지배주주인 임원 포함해서 순직과 관련된 장례비나 윌금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임원 사용인의 사망 전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어 임원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함

 

지급규정 없는 장례비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오케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2. 17. 15:43

오늘은 세무조사시 적출되는 임직원 급여중 일부내용을 가볍게 알아봅니다.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배우자의 급여에 대해 손금불산입 하는 사례가 많으니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근사실여부 업무공간(집무)

 

당기순익이 대비 비율 근거가 중요합니다

거액의 상여금 여부

규정과 지급시기가 짧을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ㅇ 농후하겠지요

 

퇴직직전 근거없는 급여인상도 문제가 되곤합니다

매출규모 기준 동종업종과 비교하기도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며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는(급여지급규정은 없으나) 묵시적 지급기준이 있다고 볼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다하지도 아니할 것이므로 손금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관 주총 이사회 결의 등 상여그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2. 14. 16:21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서울에서 의류 판매를 위한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에, 금번에 서울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여 기존 매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존 매장이 운영한지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금번에 취득한 빌딩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도시 내의 지점을 다른 대도시 내로의 이전은 새로운 지점 설치가 아닌 지점 이전에 해당되는바, 종전 대도시 내 지점설치일(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가 되지 아니합니다. (단,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내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이전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보아 그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그 지점용 부동산은 중과 대상임)
한편, 대도시 내의 다른 매장을 부동산 취득 후 그 부동산 소재지에 그 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점이전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에 해당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차하여 운영한 기존 매장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업종 추가없이 매장을 오픈할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기존 매장의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중과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기존 매장을 매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본점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전 매장에서 지점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새로 오픈한 매장은 새로운 지점에 해당되어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 지점용 부동산 취득함에 따른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2. 8. 18:10

 

임목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보유하고 있던 임야에서 나무를 재배하여 가로수와 약재용으로 판매하여 오던 중 해당 임야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임목 포함 총 양도가액 10억원 중 임목의 가액 2억원, 토지 양도가액 8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토지 양도가액 10억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하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당해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보상금 포함)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보상)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은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나무 등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나무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나무의 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의 비율 등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임의합의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과 수목의 가액을 구분기재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2. 5. 13:10

이번에는 특허권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양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은 독점적으로 이용할수 있는기간이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은 10년이구요

그리고 이 특허권은 법인세 법에 따라 7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나 출자임원에게서 특허권 양수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중 빠른날입니다.

 

특허권 양수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특허권 대여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양수자도 감가상각이 아닌 지급수수료(대여료)처리 하는 거겠죠? ㅎ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유리하고 법인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여 좋습니다

 

법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대표이사인 개인으로 등록만 했을뿐인경우 주의하여야 하구요

감평사로 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특정승계)인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인 양도할수 없는것입니다.

 

고객이 미팅 요청하여 여기까지만 쓸게요^^ 즐거운 오후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2. 4. 14:05

경기가 좋아져야 될텐데 어찌 건승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비과세 급여 설계 -소득세 4대보험료 절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급여설계는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세 절세와 회사입장에서 4대보험료 절세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안보는 것들은

임직워제공 사택제공이익(대주주 출자임원 과세)

연70만 이내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종업원 경조금(사회통념상타당범위)

출퇴근 차량 운임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정도)

종업원 소유차량 직접운전 시내출장 지급기준 월20만원 이내

월20만원 벽지수당

천재지변 기타 재해 급여

제복(법령 조례)

작업복 피복

입갱수당 발파수당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학교 교원, 법에 따른 연구활동자, 법에 따른 중소기업 ㅂㄴ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방송법 취재수당 월 20만원

특수분야 군인

선원법 식료

선원법 월20만원 승선수당

그외 기타 비과세 되는 급여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12조 및 시행령 12조)-실업급여 육앟직 급여 등

 

갑자기 세무서에 들어가봐야해서 이쯤에서^^ 즐거운 하루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12. 1. 19:52
숙박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하남 세무사 미사신도시
【질문】                                                                                                                                                                                          -삼일인포마인-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현재 장ㆍ단기로 투숙 중인 개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숙박업은 개인 투숙객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 업종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동법 시행령 제73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