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2. 28. 17:00
해외파견 고용자의 해외법인근무에 대한 고정사업장 구성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의 피고용인이 1년간 해외 모법인으로 파견을 갈 예정으로, 실제 급여도 모법인에서 지급하며 모법인에 용역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모법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투입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국법인의 직원이 1년 정도 해외모기업으로 파견 가는 경우, 그 직원이 내국법인의 이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모기업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시너지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모기업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으며; 해외 모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 급여를 해외모기업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국가의 세법과 한국과의 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2. 25. 16:18
금년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이 한달 연장됩니다
- 다소 늦은 표준감사시간 제정으로 인해..(2.13 제정)
 
개정된 외감법에 의해 12월말 사업연도법인(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없는 법인)의 경우 2월 14일(사업연도 개시 후 45일)까지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나, 다소 늦은 표준감사시간(2019.2.13.제정)제정으로 인해 금년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 15일까지 선임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계자분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13 제정된 표준감사시간도 삼일아이닷컴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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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2018.11.1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17.10.31. 공포)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됨
○ 감사인 선임 기한(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을 대폭 단축
* 기업이 최종 감사의견을 확인한 후 감사인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고려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 : 사업연도 개시일
- 그 외의 법인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 대형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 및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주주, 채권자 등으로 구성(총 7명)되며,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해야 회사는 감사인 선임 가능
○ 개별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함
□ 한편,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법정기한(2.14일) 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감독업무 수행방안 주요 내용
[1]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 금년에 한해 3.15일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감사인 지정 등)를 하지 않음
*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의 취지,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
[2]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감사시간에 대하여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
①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ㆍ엄정하게 제재
-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기설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고 가능
※ 금감원에서도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 (2월중 설치)
⇒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
②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ㆍ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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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2. 21. 13:16
전기차 충전소의 취득세 등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아파트 내에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며, 시공자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에너지공급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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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2. 17. 19:29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질문】 -삼일인포마인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1월에 홈택스를 통해 했습니다. 이 경우 반기별 납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즉, 매달)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나, 상시고용 인원수 등을 고려한 아래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7. 10.과 1. 10.)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다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반기별 납부대상 요건
①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함)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② 종교단체(인원수 제한 없음)
*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이때 반기별 납부 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이며, 귀 질의의 경우 반기별 납부 신청 승인을 받았다면 1월에 신청하여 일반적으로 7월 신고분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승인시 ’19. 7월~12월 소득 지급분을 ’20. 1. 10.까지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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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2. 12. 17:52
공동주택, 국민주택에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면세 적용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CCTV 등 정보통신을 주택등에 제공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입니다. 조특법 106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국민주택에 건설용역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주택이 신축이든 구축이든 상관없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공사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의 용역이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면 면세,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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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2. 10. 16:59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신고서에 실손보험료 기입여부 문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올해 연말정산 신고서에 의료비지출액 중 실제로 청구받은 실손보험금을 수기로 기입하는 난이 추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는 의료비는 보험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인데,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지급내역을 받아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비 지출액에 중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을 해야 하나,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는 의료비는 보험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보험금 수령확인서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신 후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 실손보험금 액수만큼 차감하여 의료비 지급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액을 차감하실 때 수령받은 날짜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의료기관 각각에 대한 연간 차감액을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이용한 기관별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입력을 해야 하나, 한 기관에서 여러차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 총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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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2. 8. 21:27
신축 다가구주택 의 주택과 상가 면적에 따른 부가세 공제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이번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구분등기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상가부분에 대한 건설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면적비율은 주택면적 6 상가면적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다가구주택을 임대나 양도할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면허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면적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 상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면적과 면세면적비률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면세되는 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해당 주택 판매시 면세여부는 1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 및 분양에 대한 판단시 상가와 주택은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상가주택의 임대시에만 동일 임차인 기준으로 상가와 상시주거용 주택을 동시에 임대한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해당 주택의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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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2. 5. 17:58
법인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질문】-삼일인포마인
당 법인의 경우 2018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무실 임차관련 매입액만 발생되어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매출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상황에서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휴업 중임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으나, 계속사업자임에도 휴업신고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 폐업처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2. 1. 17:34
연말정산시 국세청자료와 회사자료와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
【질문】-삼일인포마인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에 나온 건강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나눠준 원천징수부 상 금액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이금액은 건강환급금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하는 금액은 국세청자료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급여공제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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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