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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5 금년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이 한달 연장됩니다
카테고리 없음2019. 2. 25. 16:18
금년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이 한달 연장됩니다
- 다소 늦은 표준감사시간 제정으로 인해..(2.13 제정)
 
개정된 외감법에 의해 12월말 사업연도법인(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없는 법인)의 경우 2월 14일(사업연도 개시 후 45일)까지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나, 다소 늦은 표준감사시간(2019.2.13.제정)제정으로 인해 금년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 15일까지 선임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계자분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13 제정된 표준감사시간도 삼일아이닷컴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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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2018.11.1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17.10.31. 공포)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됨
○ 감사인 선임 기한(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을 대폭 단축
* 기업이 최종 감사의견을 확인한 후 감사인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고려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 : 사업연도 개시일
- 그 외의 법인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 대형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 및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주주, 채권자 등으로 구성(총 7명)되며,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해야 회사는 감사인 선임 가능
○ 개별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함
□ 한편,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법정기한(2.14일) 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감독업무 수행방안 주요 내용
[1]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 금년에 한해 3.15일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감사인 지정 등)를 하지 않음
*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의 취지,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
[2]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감사시간에 대하여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
①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ㆍ엄정하게 제재
-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기설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고 가능
※ 금감원에서도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 (2월중 설치)
⇒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
②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ㆍ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 협조사항)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