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2. 8. 21:27
신축 다가구주택 의 주택과 상가 면적에 따른 부가세 공제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이번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구분등기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상가부분에 대한 건설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면적비율은 주택면적 6 상가면적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다가구주택을 임대나 양도할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면허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면적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 상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면적과 면세면적비률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면세되는 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해당 주택 판매시 면세여부는 1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 및 분양에 대한 판단시 상가와 주택은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상가주택의 임대시에만 동일 임차인 기준으로 상가와 상시주거용 주택을 동시에 임대한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해당 주택의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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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