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2. 5. 17:58
법인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질문】-삼일인포마인
당 법인의 경우 2018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무실 임차관련 매입액만 발생되어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매출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상황에서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휴업 중임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으나, 계속사업자임에도 휴업신고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 폐업처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