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7'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2.17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카테고리 없음2019. 2. 17. 19:29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질문】 -삼일인포마인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1월에 홈택스를 통해 했습니다. 이 경우 반기별 납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즉, 매달)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나, 상시고용 인원수 등을 고려한 아래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7. 10.과 1. 10.)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다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반기별 납부대상 요건
①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함)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② 종교단체(인원수 제한 없음)
*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이때 반기별 납부 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이며, 귀 질의의 경우 반기별 납부 신청 승인을 받았다면 1월에 신청하여 일반적으로 7월 신고분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승인시 ’19. 7월~12월 소득 지급분을 ’20. 1. 10.까지 신고ㆍ납부).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