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1. 29. 17:0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의 상속공제와 납세지
【질문】 -삼일인포마인
부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남편(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183일 미만 체류하였습니다. 부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치료 목적상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사망하였습니다. 국내에 부인 명의로 약 5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상속세 납세 의무지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피상속인은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였으나,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질병의 치료 등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억원의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제외한 모든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상속세의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국내 상속재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1. 28. 16:18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질문】 -삼일인포마인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전력비 등을 지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 및 도시가스를 건물주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질 사용은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관련 매입 증빙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건물주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한도 내에서 실질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1. 20. 16:15
통합기업보고서의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작성관련 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통합기업보고서에서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에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Usance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와 2017.01.01~2017.12.31 전체 기간에 대한 모든 차입내역을 산출하여 기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거래채무의 지급방식인 Banker’s USANCE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금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특수관계인 또는 독립금융회사로부터 법인이 조달하는 금융자금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법인의 주요 조달금융의 내용이 Usance로 구성되거나 그 보증을 특수관계법인이 서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거래내용을 기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거래은행별 또는 보증기업별로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1. 17. 14:59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가구세대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질문】-삼일인포마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85제곱이하)를 최초 분양받아 2006년 3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2019년중에 조정대상지역이외의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4억원 이하 예상) 기존아파트(조정대상지역아파트)를 2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가구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정대상이외 지역의 아파트 매입은 2년이내 매도하지 않고 3년 이내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8.9.13.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이 때, 일시적 2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적용시기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대책 발표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2018.10.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해있는 경우가 아니고 비조정지역에 속해있는 경우이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일시적 1세대2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1. 13. 11:26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인 연말정산 원칙-삼일인포마인
●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일단 최저사용금액 조건을 넘겨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이러한 원칙과는 별개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받을 때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항목 별 유의사항
(1) 인적공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 총급여액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각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부부 중복공제 불가능), 이때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및 자녀세액공제(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를 적용받아야 한다.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적용되는데,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하다.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하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1. 11. 18:16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임대주택사업자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3채(A, B, C)입니다. 별도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D)이 있으며 이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D주택(2년 이상 거주)을 팔기 전에 E주택을 매입하고 D주택을 2년 안에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 것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4주택을 보유 중에 3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년이상 거주한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의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아 D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주택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와 더불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또한 적용받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1. 9. 17:28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본인은 2004년도에 은평구에 A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 서대문구에 B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B주택이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 2018년 11월에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재건축 아파트(B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매매할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B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종전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재건축주택은 2017.8.2. 이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초과분 양도차익은 과세]가 적용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1. 6. 18:4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월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삼일인포마인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기존 5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위반시 불이익,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요
● 전문직, 병ㆍ의원,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업종>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 영위시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2),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1)
*1) 밑줄 친 업종 5개는 2019. 1. 1.부터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됨
*2) 기존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2019.1.1. 이후부터는 전체로 확대되어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함
예)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소미업)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 20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1.1. 시행 예정
●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여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구분
소득공제율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40%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30%
신용카드 사용분
15%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며, 2018. 7. 1. 지출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ㆍ법인, 전문직ㆍ병의원 전체
ㆍ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 < 소비자상대업종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ㆍ’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기타제재
- 미가맹 시
ㆍ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ㆍ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ㆍ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음
<문2> 자전거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문3> 만 20세가 넘는 자녀가 이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나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만 20세가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문4> 의료비와 교육비가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되는지?
☞ 의료비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또한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있음. 단, 입학금 및 수업료, 보육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중복공제 되지 않음-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1. 1. 18:19
상시 주거용 임대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로서 상시 주거용인 일반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개인에게 임대가 되지 않아 일부 세대를 법인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용도는 기숙사 등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택을 법인에 임대하고 법인이 직원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당해 주택을 직원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아래 유권해석들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