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2. 21. 13:16
전기차 충전소의 취득세 등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아파트 내에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며, 시공자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에너지공급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