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2. 28. 17:00
해외파견 고용자의 해외법인근무에 대한 고정사업장 구성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의 피고용인이 1년간 해외 모법인으로 파견을 갈 예정으로, 실제 급여도 모법인에서 지급하며 모법인에 용역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모법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투입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국법인의 직원이 1년 정도 해외모기업으로 파견 가는 경우, 그 직원이 내국법인의 이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모기업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시너지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모기업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으며; 해외 모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 급여를 해외모기업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국가의 세법과 한국과의 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