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2. 10. 16:59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신고서에 실손보험료 기입여부 문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올해 연말정산 신고서에 의료비지출액 중 실제로 청구받은 실손보험금을 수기로 기입하는 난이 추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는 의료비는 보험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인데,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지급내역을 받아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비 지출액에 중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을 해야 하나,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는 의료비는 보험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보험금 수령확인서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신 후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 실손보험금 액수만큼 차감하여 의료비 지급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액을 차감하실 때 수령받은 날짜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의료기관 각각에 대한 연간 차감액을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이용한 기관별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입력을 해야 하나, 한 기관에서 여러차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 총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