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2. 12. 17:52
공동주택, 국민주택에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면세 적용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CCTV 등 정보통신을 주택등에 제공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입니다. 조특법 106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국민주택에 건설용역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주택이 신축이든 구축이든 상관없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공사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의 용역이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면 면세,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