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2. 1. 17:34
연말정산시 국세청자료와 회사자료와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
【질문】-삼일인포마인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에 나온 건강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나눠준 원천징수부 상 금액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이금액은 건강환급금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하는 금액은 국세청자료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급여공제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