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7. 10:58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이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에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예규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 이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상속증여-569, 2013.10.01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비상장법인 甲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13. 7월 그 甲법인의 주식(액면가: 5천원)을 개인주주 A로부터 22,500주, B로부터 6,000주를 각각 증여받았음.

o 2013.4.30 서울중앙법원(사건번호: 2013타채 ○○○○호)의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개인주주 C소유의 甲법인 보통주식이 경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에게 매각됨.
매각일자 매각주식수 총매각대금 1주당 매각대금 비 고
2013.4.30 11,250주 325,656,000원 28,947원 경 매
* 경매 매각일자는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함.

o 현재 甲법인의 주주 구성현황 : 본인 90.5%(271,500주), A 7.5%(22,500주), B 2.0%(6,000주)

o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면서 경매가액은,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③ 경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A와 B로부터 증여받은 갑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갑설〉 비록 본인과 C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본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매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경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을설〉 본인과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비록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10, 2007.3.8. ; 재산-749, 2010.10.1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810, 2007.3.8.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749, 2010.1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이 경우 당해 재산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