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4. 08:44

중소기업청에서 알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ㆍ전문분야ㆍ품목별 수출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ㆍ자문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ㆍ항목ㆍ내용(2013년 기준)>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컨설팅은 전년도 직수출 실적 500만불 이하인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지 않을 것
지원항목 중소기업 FTA 수출컨설팅
중견기업 FTA 컨설팅
FTA 수출컨설팅 지원내용 자문내용 수출 애로상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과 수출능력배양, 환위험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ㆍ관리 등을 포함한 FTA대응전략과 FTA 유망시장 진출전략 등
※ 중소기업은 FTA과 수출 연계 컨설팅
참여전문가 대기업ㆍ금융기관ㆍ종합상사ㆍ공공기관 근무경험 등 수출전문가, 관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FTA 전문가
지원한도 5일 이내 2백만 원 한도, 소요비용 70%(수혜업체 30% 부담)
※ 수출컨설팅은 3일 이내 1백만원 한도
4.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용어 정리
o 간이정액관세환급(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 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o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indirect material or neutral element)
- 상품의 생산ㆍ시험ㆍ검사에 사용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물품이나 상품생산과 관련있는 건물의 유지나 설비에 사용하는 물품
- 통상 원산지를 결정하는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음(예 : 연료ㆍ에너지, 물품생산, 설비ㆍ건물 가동에 사용하는 윤활유, 장갑, 안경, 신발, 물품의 시험ㆍ검사에 사용하는 설비ㆍ장치, 촉매제와 용해제).


 

o 공장인도가격(ex-works price)
- 원산지 규정에서 부가가치기준 유형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물품을 생산한 현지공장에서 지불하는 가격
-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 거래 조건의 가격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화물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통관의 책임도 없으나, 매수인은 수출입 허가와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등 화물을 인수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함.


 

o 공제법(Build-down Method)
-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방법의 하나로 역외산(비원산지)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역내 부가가치 비율
조정가격(AV)-비원산지 재료가치(VNM)
×
조정가격(AV)
100
※ AV(Adjusted Value)
※ VNM(value of non-orginting materials)
※ NAFTA에서는 거래가격법(transaction value method)이라 함.


 

o 관세가격(customs value)
- 관세평가협정 제1조와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또는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그러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


 

o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
- 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
-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 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


 

o 계절관세(Seasonal Duties)
-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예: 한-칠레 FTA에서 포도는 11월~4월까지만 협정세율 적용)


 

o 기관발급제(authority issuing)
-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 이를 심사하여 발급하는 방식
- 현재 ASEAN, 인도 등의 협정에서 채택


 

o 단일실질변형기준(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
- 실질적 변형은 특정 물품의 생산ㆍ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
- 섬유류 제품의 경우 단일실질변형이라 함은 결국 아래 그림 가운데 방적, 제직ㆍ편직 및 재단ㆍ봉제의 각 공정을 말함.


 

o 대체가능 물품(fungible goods or materials)
-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예: 곡물, 과일, 석탄 등의 산물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
-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사의 재고관리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


 

o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 일반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세금 외에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주로 미국이 수입품을 통관할 때 부과하는 물품 취급수수료를 의미
- 동 수수료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어(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안 경제개발국 등은 제외) 예외국이 아닌 경우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수수료는 송장금액의 0.3464%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를 부과


 

o 미소기준(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미한 금액 또는 수량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예: 수입산 밍크컬러(HS430310)와 국산 밍크반제품(HS430310)으로 밍크코트(HS430310)를 만든 경우 밍크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밍크컬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이면 국내산으로 인정)


 

o 보세구역(bonded area)
- 보세창고ㆍ보세공장 등이 포함되며, 보세제도상에서 외국으로 간주되어 외국화물의 적재ㆍ보관ㆍ가공 등에 대한 모든 수입관련 세금이 면세되는 구역


 

o 보세창고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수출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수출화물을 반입해두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해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


 

o 본선인도가격(FOB)
- 운송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품을 수출할 때 경감ㆍ면제ㆍ환급된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가격
- FOB에서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함.


 

o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 제품의 생산과정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추가)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물품의 생산이 1개의 국가만이 아니라 2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되었어도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역내산으로 인정함.
-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특정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 사용(예: 국내 가치함량기준, 역내 가치함량기준, 수입산 함량기준, 부품가액기준 등)


 

o 불인정공정ㆍ최소가공공정(insufficient operations/non-qualifying operation/minimal process)
-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
- 비록 세번변경이나 다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역내에서 수행한 공정이 단지 운송 또는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거나 판매를 위한 포장, 전시를 위한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o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good or non- originating material)
-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품이나 재료


 

o 선적용 포장재 및 용기(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s)
- 개별적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나 재료와는 구별되고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


 

o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양도가능한 유가증권
- 선주가 화주에게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해상운송하여 수입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


 

o 섬유원료기준(Fiber Forward)
- 최종 제품이 원사ㆍ직물ㆍ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원사를 방적하여 직물을 짜고(제직ㆍ편직), 의류를 재단ㆍ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o 세계무역기구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함.


 

o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HS(통합품목분표)로 사용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보통 HS 4단위(CTH)나 6단위(CTSH) 기준을 사용하나 농ㆍ수ㆍ축산업 생산물 등에는 2단위(CC)도 사용. 다만, HS 구조상 제품의 생산ㆍ가공단계별로 HS코드가 배열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세번 변경되지 않았어도 일정한 조건에서 실질적이라고 인정되는 제조ㆍ가공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


 

o 소호(subheading)
- 6단위 수준의 통일 상품명과 부호체계의 관세 분류번호


 

o 송품장(invoice)
-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ㆍ내용증명서 및 선적화물의 계산서로 수출업자에게는 상품대금이나 비용의 청구서 역할을 하며, 화환결제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이고, 수입업자에게는 수입계산서 역할을 하며, 수입지에서 통관할 때 필요한 서류


 

o 순원가법(Net Cost Method)
- 미국 등의 국가가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가가치 계산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하여 계산
- 공제법(Build-down)에서는 FOB기준의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하여 계산하나, 순원가법에서는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공제하여 계산


 

RVC
(NC-VNM)
×
NC
100
※ RVC(역내 부가가치), NC(순원가), VNM(비원산지 재료비용)
※ 순원가=총비용(total cost)-마케팅(marketing)-사후서비스(after sales service costs)-로열티(royalty)-운송ㆍ포장비용(shipping and packing costs)-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비용(non-allowable interest)


 

o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어떤 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게 됨.
- 세계 주요 FTA에서는 (i)그러한 변형이 HS코드에 기초한 세번의 변경을 초래했는지의 여부, (ii)그 변형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iii)그 변형이 특정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사용함.


 

o 실행관세(Applied Tariff)
- 통관 당국이 국경에서 실제 부과하는 관세
- 일반적으로 무역협상의 결과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의 관세인 양허관세가 낮음.


 

o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1967년 아시아 지역 발전을 위한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
- 동남아 지역협력ㆍ안보 유지, 경제 사회 협력 등이 목적
- 현재 10개 회원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에 있음.


 

o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 (구)방콕협정(ESCAP, 개발동상 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중국이 가입(’02)하고 협정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공통원산지 규정을 도입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간 체결된 무역 특혜 협정
- 협정의 범위를 관세ㆍ비관세조치에서 서비스 교역, 무역원활화 등으로 확대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부가가치 45%기준, 누적기준 60%로 각국간 공통된 원산지 규정을 도입


 

o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
- 국가 간의 협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 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 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협정
- 관세를 올려야 할 때는 원교섭국 및 주요 관계국과 해당 품목 수출국의 양해가 필수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해야 함.


 

o 양허 카테고리(Concession Category)
- WTO의 협정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고유한 법적 기속력을 가진 약속
- 일반적인 의미의 양허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
-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서 양허는 단지 관세품목에 대한 기속(binding)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양허를 말함.


 

o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
-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말함.


 

o HS 2단위 변경(CC, change of chapter)
- 비원산지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o HS 4단위 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비원산지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열연강판(HS 7208)으로 냉연강판(HS 7209)을 만든 경우 CTH가 작용되면 원산지가 인정되나 CC가 적용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불가)


 

o HS 6단위 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비원산지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o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 당사국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NAFTA에서는 RVC 50%나 60%를 사용)


 

o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 제품생산의 최종 공정 또는 중간의 일부공정이 역외에서 수행되는 것.
-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외가공에 사용한 역내재료의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에 누적함으로써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 그러나 불인정시에는 제품생산이 전 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역내 가공 촉진
- 한-싱, 한-EFTA에서는 일부 품목의 역외가공을 인정함.


 

o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


 

o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goods)
-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물품
-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현 시대에는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제조품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함.


 

o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가격(CIF, cost, insurance, freight)
-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가격
- FOB 조건은 화물의 수송에 필요한 선복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CIF는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하주가 부담함.


 

o 원사기준(Yarn Forward)
- 최종 제품이 직물이나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ㆍ편직), 의류를 재단ㆍ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o 원산지(country of origin)
- 물품을 생산한 지역을 의미하며, 동ㆍ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함.
- 여기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및 광물과 같은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공산품 등 2차 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어려움.


 

o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 이는 다시 ①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②특혜원산지 규정 이외의 모든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서 ⅰ)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의 원산지 규정, ⅱ)검역제도상 원산지별 수입제한제도상의 원산지 규정, ⅲ)수출통계,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 등의 비특혜적인 통상 정책 수단에 이용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됨.


 

o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원산지 요건에는 ①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요건(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중요성과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②원산지 결정기준(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에 관한 요건이 있음.
-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산지 표기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 역시 중요성이 커짐.


 

o 원산지 검증방식(origin verification method)
-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


 

o 원산지 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뉘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valorem percentage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 있음.


 

o 원산지 사전심사(advance ruling)
- 국내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전에 관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협정 관세 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
- 이때,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o 원산지 상품(originating good)
- 일방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얻거나 생산한 경우, 상품을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한 경우, 일방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 상품 생산에 사용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협정문의 부속서에 규정한 적용 가능한 세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의 상품을 말함.


 

o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 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o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톡홀롬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가 있음.


 

o 인장(seal)
- 나무ㆍ돌ㆍ고무ㆍ수정ㆍ금ㆍ뿔ㆍ상아 등의 인재(印材)에 글자ㆍ무늬ㆍ기장(記章)ㆍ그림 등을 조각하여 인주 등을 발라 개인ㆍ관직ㆍ단체ㆍ장서(藏書) 등의 표지로 문서ㆍ서화에 찍어 증명으로 삼는 것을 말함.


 

o 일반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수익ㆍ지출ㆍ비용ㆍ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재무제표의 준비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광범위한 지침


 

o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ttee)
- 한ㆍ칠레 FTA 및 GATT의 공동 해당 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위원회


 

o 자유무역지대(FTZ, Free Trade Zone)
- 회원국간 관세철폐와 수입량 제한 제거 등 무역장애 요소를 없애는 단계로서 무역특혜협정보다 발전된 경제협력단계
-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 적용되며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됨.


 

o 자율발급제(voluntary issuing)
-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요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방식


 

o 재단ㆍ봉제 공정기준(Cut & Sew Criteria)
-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재단ㆍ봉제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o 재료(material)
- 부품이나 원료와 같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상품


 

o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


 

o 조정가격(adjusted value)
-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나 8조, 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
-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포함함.


 

o 종량세(Specific Duties)
- 수입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보통 원/Kg로 표시)
- 종량세는 Kg당 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부과되어 종가세보다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됨.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 등 63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율(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o 중간재흡수원칙(absorption/takeover principle/roll up)
-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갖추어 원산지 지위를 얻은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100% 역내산으로 간주한다는 원칙
- Roll-up이 인정되면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한 중간부품가격 전체를 역내 부가가치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높이는 데 유리


 

o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
- 상품의 생산자가 최종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한 재료
- 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정의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한 자체 생산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음.


 

o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 지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역간 경제통합의한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룸.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등이 있음.


 

o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원칙
- 제3국에서 선적되었거나, 추가가공이 되었거나, 제3국으로 수출된 후 수입된 물품 등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o 직접법(build-up method)
-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내산(원산지)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함.
역내 부가가치 비율
원산지 재료 가치(VOM)
×
조정가격(AV)
100
※ VOM : value of orginating materials


 

o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관세,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즉, 제 3국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
- 일단 두 나라간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키로 하면 이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최혜국 대우 국가에 적용됨.


 

o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
- 최혜국 대우를 받는 나라들에게 적용하는 관세율


 

o 탄력관세(Flexible Tariff)
-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실행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
- 그 운용목적에 따라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할당관세(Autonomous tariff quotas) 등이 있음.


 

o 통일상품명과 부호체계(HS, Harmonized System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WCO가 주관하여 체결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
- HS코드란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체계로 WTO 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수입개방 여부, 관세양허 등 협상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이를 관장함.
-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 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함.
-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함.


 

o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각 제품에 대해 주요한 제조 가공ㆍ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 이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 여기에는 ①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받는 Positive 방식과 ②특정한 공정만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Negative 방식이 있음.


 

o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 특정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보다 저율의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함.


 

o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이나 쌍방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
- ①개도국의 수출확대를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무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②남북한 내부거래 인정에 따라 북한산 물품의 관세 면제 ③FTA나 관세동맹에 의한 원산지 규정 ④개도국 상호간 관세ㆍ비관세 장벽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o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Comprehen 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의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 원활화와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는 협정으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음.
-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한 일본-ASEAN CEPA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ㆍ정보ㆍ커뮤니케이션기술ㆍ과학기술ㆍ인력개발ㆍ관광ㆍ에너지ㆍ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함.
- 한-인도 CEPA도 이에 해당됨.


 

o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
- 각 품목별(HS코드별)로 원산지 인정 요건을 규정한 기준


 

o 할당관세제도(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즉 수량 및 가격의 양면에서 규제하는 이중과율제도
- 우리나라는 UR협상결과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 물량과 저율관세를 양허표에 명기하여 시행함.


 

o 호(heading)
- 4단위 수준의 통일상품명과 부호체계의 관세분류번호


 

o 환적(Transshipment)
-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중소기업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