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7. 10:43
청산하면 법인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의 해산후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청산소득 등은 어떻게 될까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458, 2013.08.3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경상남도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o 질의법인은 2012.12. 당기순손실 ○○억원, 매년 주적된 적자 부채 ○○억원인 상태에서 2013.5월 폐업신고 및 직원해고 통보하였고
- 2013.7. 해산등기를 한 상태임.

o 해산등기 후 청산과정에서 질의법인 보유부동산(사업용 및 비사업용)을 제3자에 매각하지 않고
- 자산과 부채를 당초 출연기관인 경상남도에 귀속(부담부증여)시킬 예정

(질의요지)
o 해산등기후 청산하기 위하여 양도한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하여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o 부동산 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기관에서 질의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예규(법인-1573, 2008.7.15.)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 법인-1573, 2008.7.15.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