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9. 16:16
오늘은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수산(주)는 국외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어획물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반입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원양어선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내사업자인 △△(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있음

○ 공급자인 △△(주)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수산(주)에게 해상에서 공급하고 있음

2. 쟁점 사항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동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4. 회신 내용 분석


○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국외 거래로서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서면1팀-528, 2008.4.15)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서면2팀-2156, 2005.12.22)

○ 해당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간 재화의 국외거래에 대하여 공급자에게는 계산서 발급하도록 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임

○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재화가 이동되는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함)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재소비46015-139, 1996.5.8)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계산서 발급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만을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내국법인간 거래의 경우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물리적 장소(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별도로 계산서 발급의무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동 질의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소득세과-4348, 2008.11.24.; 법인세과-445, 2011.07.06)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이는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함임

○ 또한 법인세법은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실익이 미미하여 법정증빙의 수취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증빙서류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 이러한 수취의무 면제대상 거래 중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음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이어서 법정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이어서 법정증빙수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동 면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함

○ 질의 거래에서 공급자의 계산서 발급의무와 공급받는 자의 증빙수취의무는 별개의 개념이고 법정증빙서류의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 규정도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것인 바,

-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증빙서류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 또는 미제출하였다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5. 관련 법령 및 사례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예규· 판례

○ 서면2팀-2156, 2005.12.22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528, 2008.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