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31. 20:43

전(前)사업자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승계 받은 것이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며, 세무서가 전사업자의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말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폐업하게 된 강씨는 직원으로 일하던 윤씨에게 보증금만 내고 임차해서 장사를 하라고 권유했다. 집기와 비품은 버리든지 쓰든지 알아서 하라는 강씨의 말에 윤씨는 사업장에 있던 물건 그대로 인수해 2013년 개업했다.

그러나 두 달 후, 관할 세무서에서 윤씨를 전사업자 강씨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등을 과세했다. 윤씨가 전사업자로부터 영업소와 영업자의 지위, 물적시설을 승계해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포괄양수 한 것으로 판단한 것.

세무서는 “윤씨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업장의 물적시설 전부를 인수했다.”며 “전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영업권 평가금액도 체납세액을 상회하고 있어 윤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전사업자에게 영업자의 지위만을 무상으로 승계받았을 뿐인데 세무서가 단순 영업권 승계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혼돈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채권, 채무 등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될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사업자(강씨)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 윤씨에게 채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고, 사업장 영업권 외에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집기∙비품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승계한 바 포괄양수양도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흥주점의 실정상 종업원(마담)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는데 윤씨가 영업권을 양수할 무렵 종전의 종업원(마담)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 매출 또한 전사업자보다 9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전사업자의 영업실적으로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일부 수긍이 간다고 답했다.

따라서 세무서가 윤씨에게 포괄양수자로서 전사업자의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조심2013서316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