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2. 25. 15:15

오늘은 저혼자 공부하면서 메모하는 것입니다

 

오해 마시길

 

추가 소명없이 바로 납세고지서 발부 가능한 자료 - 1백만원 이상 과세예고통지 미만인 경우 납세고지서

 

추가 소명받아서 처리해야 할 과세자료

 

위장 매입 -실제 매입은 있으니 비용 처리되나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불성신신고혐의 분석하고 내부자료로 ㄷ고 있다가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 가능

 

 

1순위 불성신신고혐의자 일정기준 전사추출

2순위 성실신고호가인서 미 제출자

3순위 자체 분석 불성실 신고혐의자

 

사후검증 기획점검

 

본청전산실  --키값 법인 납세국 개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

총괄

조사관

 

매출 5억  병원 가사관련 비용

성형외과 비뇨기과 현금결재 한의원 한약조제 산카비율 높으면 현금매출 누락

피부과 피부관리실 분산혐의

연도별 매출 및 비용의 구성비ㄹ율 변동 폭 크다면 매출누락 비용과대 계상 예상

 

숙박업 비누갯수 치솔 회전율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타석 회전율

미용실

 

 

 

-윤창인 회계사님과 함께 공부 -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2. 21. 14:51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 과 가산세가산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통해 한번 읽어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7.02.16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7.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대법원확정판결내용 및 판결경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77, 2014.05.16 원고의 주장

① 민BB의 상속인들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로 이 사건 토지와 그 환가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점, ② 상속세 과세처분은 상속에 의한 부의 이전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담세력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으로 민BB으로부터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③ 매매계약과는 달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경우 수증자나 그 상속인들은 증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 계약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경정청구의 특례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경정청구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있고, 상속회복청구소송 등과 유사하게 상속재산가액을 변경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상증세법상 경정청구(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는 것임.

 

 

징세-219, 2012.02.16  

o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무신고한 후 법원의 판결(유류분청구소송)에 따라 유류분 반환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과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있었을 뿐 상속인 또는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가액 보다 많은 OOOO원으로 수용되었으므로, 상증세법 및 동 시행령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뢰인과의 고민을 함께 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방금 보내드린 서면을
봐주세요. 서울국세청에서 어제 보낸
서면에 의하면, (4)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1 )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상속개시일(2015. 9. 14. 사망)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
(2018. 1. 31.)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상속회복청구소송확정일
2018. 1. 31)느부터 6개월 이내(2018. 7.
31)까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과-461 (2012. 5. 4) ]
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서울국세청 조사
3국 000반장은 보내드린서면의 (조심
2011서1524)을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 0.03% 납
부시까지 일수계산)을 부과
하겠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피상속인 김00은 2015. 9. 14.
사망하였고, 사망한 지 9일만인 2015. 9.
23. 당시 망인과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상속인이 된 참칭상속인 전영자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도봉구 방학동 711
토지와 건물들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제3자인 주식회사
000에게 50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15. 9. 24.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따라서 2015. 9. 24. 이후 현재까지
위 00동 000의 소유자는 제3자인
주식회사000입니다.

결국 저희 진정상속인 9명은 참칭상속인
에 의하여 위 00동 711 상속재산이 침해되어 제3자인 000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기에, 상속세신고
를 할 수 없었
습니다.

이에 저희 상속인들은 원고 김ㅔㅔ를
상속인대표로 선정하여 혼인무효소송
및 상속회복청부소송을 제기하여, 3년
에 걸친 긴 소송을 통해 2018. 1. 31.
상속회복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음

 

추가로 더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의견은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저녁에 수원삼성과 가시마앤틀러스의 경기 기대합니다

부디 이겨라 일본팀을 ㅎㅎ 즐거운 하루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2. 20. 17:42
맞벌이부부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문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상담사례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각자의 의료비 중 지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경우 남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답변】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부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남편이, 근로자인 부인이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일 경우 부인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지출주체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이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2006.01.17.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2. 14. 16:06
성실신고 확인 대상제도 및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도소매업은 현재 20억 제조업, 음식점업은 10억 서비스업은 5억입니다만 지금 법이 통과되면 15억 7.5억 5억으로 2년간 유예하다가 20년부터는 10억 5억 3.5억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ㅠ

 

오늘은 그중에 사업장을 여러 개 영위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삼일인포마인
3개(A, B, C사)의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중이며, 3개 사업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때 같은 사업장에서 두 종목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실확인명세서는 회사전체를 기준으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각 종목을 구분해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여기서 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정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상기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을 판정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전체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 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2. 13. 22:48
최근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개발비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재무정보를 왜곡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 등을 안내하고 이를 분석ㆍ점검하여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에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개 요
□ (배 경)최근 제약ㆍ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며 동 업종의 개발비 관련 회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제약ㆍ바이오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산업으로서 관련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
□ (규 모)‘16년말 현재 제약ㆍ바이오 상장사(152사)* 중 55%(83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중이며, 전체 잔액은 약 1.5조원**수준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상장사 전체 개발비 잔액(13.7조원) 중 제약ㆍ바이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
○ 이 중 코스닥 기업들이 계상중인 금액이 1.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 제약ㆍ바이오 상장사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타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기업별로 0~40%까지 다양, <참고1>참조)
* 상장사 전체 총자산 중 개발비 잔액의 비중은 1% 미만(개발비 미계상 회사 포함 기준임)


 

현 황
□ (회계기준) K-IFRS 제1038호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영업이익↑)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영업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 비용처리 대신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적용현황)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경우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정부의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화
○ 그러나 국내기업의 경우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이전부터(전임상) 자산화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자산화 시점 등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주석공시하는 내용이 미흡*해 기업의 재무위험 분석 및 기업간 비교 등도 어려운 상황
* 공시회사비율:연구개발비지출총액 55%, 중요한개별자산설명 6%, 손상차손원인사건설명 0%
□ (위험요인)IFRS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이므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 동일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 국내와 해외기업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신약(바이오시밀러 등 포함) 개발 과정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차이를 두드러지게 함
* ‘신약후보물질발굴→전임상→임상1상→임상2상→임상3상→정부판매승인→판매시작’ 등
○ 또한 낙관적으로 자산화하였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악화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
○ 다만 원칙중심의 IFRS 특성상 감독당국이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적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대응방안
□ (유의사항 안내)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회사ㆍ감사인이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 또한 주석내용의 충실한 기재를 통해 기업간 재무위험의 비교ㆍ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
□ (점검 및 테마감리)‘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신속히 점검하여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 착수
※ 동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의 적용, 테마감리 실시(‘18년중) 등은 제약ㆍ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개발비 비중이 높은 다른 산업의 회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 회사
[1] (일관성)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
*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시점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기준서 표준문구 그대로 인용 금지)
○ 또한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원가(재료비, 노무비 등)는 당해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하여야 함
[2] (입 증) 기준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비의 자산화가 허용되므로,
○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후 외부감사 등에 대비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
○ 특히 IFRS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까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유의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요건(K-IFRS 제1038호 문단57)>
①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⑤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ㆍ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3] (손상검사)개발비(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효익에 대한 평가 등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 특히 중단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손상검사를 엄격히 실시
[4] (주석공시)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로 기업간 재무정보 비교ㆍ분석을 위해 주석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 관련 주석내용을 충실히 기재
○ 이를 위해「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므로 주석사항 작성시 참고할 필요(<붙임2>참조)
*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내용>
① 개발비 자산화 기준
-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단계 등 자산화 시점 및 근거를 기재
②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 내용 등
-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성격 및 규모 등에 근거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항목별로 설명내용(프로젝트 내용, 개발 진행 단계 등) 및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등을 기재
③ 손상차손 관련 정보
- 손상차손이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불러온 사건과 상황, 회수가능액 및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할인율 등을 기재
④ 연구ㆍ개발 지출총액
-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를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 항목별로 구분 기재
⑤ 증감금액 구분표시
- 개발비 증가금액을 내부개발, 개별취득, 사업결합 취득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감소금액도 상각액, 정부보조금, 손상차손 등으로 구분기재
나. 감사인
[1] (엄격감사) 제약ㆍ바이오 업종의 연구개발비는 회계감사기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산업 특유의 유의적 항목이자 핵심 공시사항이므로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엄격한 감사 실시
[2] (입증검토)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한 회사의 입증자료를 검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의 적정성을 검토
○ 또한 회사가 수행한 손상검사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성 검토
[3] (주석공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회사가 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공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 및 테마감리 실시
□ (점검 및 테마감리) 금감원은 ‘개발비 인식ㆍ평가의 적정성’을 2018년 테마감리 회계이슈로 사전 예고한 바 있음
* 개발비는 테마감리 이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바 있음
○ 이에 ‘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관련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현황 등을 신속히 분석ㆍ점검할 예정
○ 분석ㆍ점검결과를 토대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하여 테마감리 착수


 

[참고 1] 제약ㆍ바이오 업종 개발비 현황
1. 시장별 회사 수 및 비중(‘16년말 기준)
(단위: 사,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 계
회 사 수[A]
43
90
19
152
 
개발비 계상회사[B]
21
5
8
83
 
(비 중)[B/A]
(48.8)
(60.0)
(42.1)
(54.6)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합산 기준
2. 시장별 개발비 잔액 및 비중(개별 재무제표 기준)
(단위: 억원, %)
연 도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 계
2014
총 자 산[A]
15조3,614
8조8,624
1,705
24조3,943
 
개발비 잔액[B]
2,431
8,578
80
1조1,089
 
(비 중)[B/A]
(1.6)
(9.7)
(4.7)
(4.5)
2015
총 자 산
21조6,117
10조5,227
2,327
32조3,671
 
개발비잔액
2,530
9,926
50
1조2,506
 
(비 중)
(1.2)
(9.4)
(2.1)
(3.9)
2016
총 자 산
23조9,833
12조5,592
2,512
36조7,937
 
개발비잔액
2,501
1조2,147
51
1조4,699
 
(비 중)
(1.0)
(9.7)
(2.0)
(4.0)
※ 1)‘16년말 기준 상장사(152사)들의 과거 3년간 금액임(연도별 상장사 수 변동 효과는 반영 안됨)
2) 총자산 금액에는 개발비를 계상하지 않은 회사들도 포함됨
3. 시장별 총자산 대비 개발비 잔액 비중 회사 분포(‘16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단위: 사)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 계
30%(초과)~
1
1
-
2
20%(초과)~30%(이하)
-
7
-
7
10%(초과)~20%(이하)
1
8
1
10
5%(초과)~10%(이하)
4
8
4
16
0%(초과)~ 5%(이하)
15
30
3
48
0%
22
36
11
69
합 계
43
90
19
152


 

[참고 2][주석공시 모범사례 2018-2] 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 (기본원칙)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많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제1038호)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관련 회계처리에 사용한 유의적인 측정기준, 회계정책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충분히 공시해야 함
○ 이에 연구개발 활동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의 실정에 맞게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금번 개발비 관련 모범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1호, 제1038호)에서 정한 공시사항 중 특히 충실한 기재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마련하였으므로,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아울러,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 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ㆍ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개발비 자산화기준: 중요한 회계정책 공시
□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ㆍ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 (K-IFRS 1001.117)
(1)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2)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ㆍ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K-IFRS 1001.122)
□ 주석공시 모범사례 (예시: 제약ㆍ바이오업종)
<내부창출의 경우>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승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OOO단계를 통과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취득의 경우>
회사는 제3자로부터 신약 관련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등의 지출에 대하여 ㆍㆍㆍㆍㆍ한 이유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손상차손 발생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ㆍ문단 118(5)(다)∼(마)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이 발생한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K-IFRS 1038.120)
ㆍ회계기간 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영업권 포함)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K-IFRS 1036.130)
(1)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불러온 사건과 상황
(2)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이나 손상차손환입 금액
(3)∼(4) (생략)
(5)자산(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과 그 회수가능가액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인지 또는 사용가치인지
(6) 회수가능가액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인 경우에 다음의 정보
(가) ∼ (다) (생략)
(7) 회수가능가액이 사용가치인 경우에 사용가치의 현재 추정치와 과거 추정치(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된 할인율
□ 주석공시 모범사례
<손상차손의 경우>
(단위: 천원)
분 류
개별자산
장부금액
손상차손 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당 기
누계액
개발비
○○○
×××
(×××)
(×××)
사용가치
△△△
×××
(×××)
(×××)
사용가치
◇◇◇
×××
(×××)
(×××)
사용가치
ㆍㆍㆍ
ㆍㆍㆍ
×××
(×××)
(×××)
공정가치
ㆍㆍㆍ
×××
(×××)
(×××)
사용가치
합 계
×××
(×××)
(×××)
 
가. ○○○와 관련하여 ㆍㆍㆍㆍㆍ 자료 등을 평가한 결과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장부금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나. △△△와 관련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이 늦어지고 경쟁 환경의 변화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손상검사 결과 회수가능액을 ×××천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부금액을 동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 ◇◇◇와 관련하여 ◎◎◎사와 ××××년에 체결하였던 기술이전계약(License-out)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당기에 종료되었습니다. 동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회수가능액을 ×××천원으로 추정하여 장부금액을 동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라. ㆍㆍㆍ
<손상차손환입의 경우>
(단위: 천원)
분 류
개별자산
손상차손환입 금액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당 기
누계액
개발비
□□□
(×××)
(×××)
사용가치
ㆍㆍㆍ
ㆍㆍㆍ
(×××)
(×××)
공정가치
합 계
(×××)
(×××)
 
가. □□□와 관련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지연 등으로 인해 ××××년에 손상차손 ×××원을 인식하였었으나, 당기에 정부의 판매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전액 환입하였습니다.
나. ㆍㆍㆍ
<회수가능가액 추정 관련>
가. △△△ 및 ◇◇◇와 관련하여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나.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은 회사의 과거 영업성과와 미래 사업계획을 근거로 향후 ×개년 치를 추정하고, 이후의 현금흐름은 ×.×%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할인율은 자산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인 ×.×%로 추정하였습니다.
<손상차손(환입)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매출원가(제조원가)
×××
×××
판매비와 관리비
×××
×××
영업외비용
×××
×××
ㆍㆍㆍ
×××
×××
합 계
×××
×××
3.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등
□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ㆍ다음 사항도 추가로 공시한다. (K-IFRS 1038.122.)
(1) (생략)
(2)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장부금액과 잔여상각기간
(3)∼(5) (생략)
□ 주석공시 모범사례 (예시: 제약ㆍ바이오업종)
(단위: 천원)
분류
개별자산명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1)
개발비
○○○
×××
×년
△△△
×××
×년
◇◇◇
×××
-
ㆍㆍㆍ
ㆍㆍㆍ
×××
×년
주: 1) 상각을 시작한 경우 잔여 상각기간을 기재하고, 시작하지 않은 경우 ‘-’로만 표시
가. ○○○은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의 대사성 질환 통합 치료가 가능한 제품으로 201x년 판매승인 후 현재 발매 중입니다.
나. △△△은 기미치료제로서 201x년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 ◇◇◇은 심장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며, 현재 임상 3단계로 201x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ㆍㆍㆍ
4.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총액
□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ㆍ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공시한다. (K-IFRS 1038.126)
□ 주석공시 모범사례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매출원가(제조원가)
×××
×××
판매비와 관리비
×××
×××
ㆍㆍㆍ
×××
×××
정부보조금
(×××)
(×××)
합 계
×××
×××
5. 무형자산 증가금액의 구분 표시(내부개발 및 외부취득)
□ 기준서 주석공시 요구사항
ㆍ무형자산은 각 분류별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K-IFRS 1038.118)
(1)∼(4) (생략)
(5) 무형자산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가) 증가금액: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 개별 취득한 부분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
(나)∼(아) (생략)
□ 주석공시 모범사례
(단위: 천원)
구 분
×××
개발비
ㆍㆍㆍ
합 계
기초 장부금액
×××
×××
×××
×××
증가금액
 
 
 
 
내부개발
×××
×××
×××
×××
개별취득
×××
×××
×××
×××
사업결합취득
 
 
 
 
ㆍㆍㆍ
×××
×××
×××
×××
감소금액
 
 
 
 
상각
(×××)
(×××)
(×××)
(×××)
정부보조금
×××
×××
×××
×××
손상차손
(×××)
(×××)
(×××)
(×××)
ㆍㆍㆍ
(×××)
(×××)
(×××)
(×××)
기말 장부금액
×××
×××
×××
×××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2. 12. 20:59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재화의 매출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종교단체(사찰)에 기부하기 위해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기부하기도 하고, 별도로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기부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과세 또는 면세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구매하여 기부하는 물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의료사업 등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 사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부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2. 11. 18:00
재건축 부담금 부과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국토교통부는 작년 8.2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예정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Q1. 재건축 부담금 도입취지는 무엇인가요
    A1.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재건축 부담금 활용방안
    A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령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의 50%는 우선 당해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며,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Q3.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관련
    A3.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92헌바49, 1994.07.29.). 행정법원에서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재건축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 기각 2013아1039).
(관련 행정해석) [서울행정법원, 재건축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 기각 2013아1039]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고 판결

Q4.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관련
    A4.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며,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2. 8. 16:39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박연주 회계사입니다^^

이제 법인 결산 및 장부 작성을 정리하고 법인세 조정을 하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말 (12월말 법인 기준) 물론 중간예납신고는 8월말이구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법인세 신고가 차질이 없고 법인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면 받아서 절세 및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 등도 하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법인세 신고대행은 세무사와 회계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하게되고 여기에는 세무조정 비용 (조정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겠죠? ^^

 

이번해에 신설법인은 법인세 조정 및 신고를 이번에 하지 아니하고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을 위해 열심히 세법 연구 법인세 절세 상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세 신고대행 전문 세무사 회계사 세무조정 비용은 과거에는 거의 같았으나 지금은 조금씩 다를수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수수료는 크게 차이나지 않겠지요.

 

가장 중요한것은 세무회계 사무소의 친절성, 전문성, 신속성, 융통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역시 중요합니다만 싼게 비지떡이기 마련입니다. 다만 비싸다고 다 좋은것만은 아니겠지요

 

특히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상승 등으로 기업들도 어려움이 있는곳이 있겠으나 그러한 부분으로 세무대리 비용을 많이 낮추려 하시게 되면 부실한 세무대리의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으니 제대로 상담받고 정상적인 서비스 또는 더 비싸더라도 퀄리티 좋은 세무회계 대행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사업의 번창하시길 소망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전화나 카톡 그리고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문의 주시구요

 

법인세 신고대행과 세무조정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전문 세무사&회계사 물러갑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일기이므로 신경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

 

17년 12월 20일 검단산 등산벙 후기 영상^^
ㅡ드론 유작ㅡ ㅠㅠ 
 
설국같은 검단산에서 행복했습니다 
 
다만 나의 드론이 정상에서의 강풍과 수신호 문제로
추락ㅠㅡ추락장면있음ㅡ 깜놀ㅜㅠ 
 
하지만 경험미숙의 참극이었고 인명피해없음에 만족 
 
드론의 유작 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이날 이후 스파크에서 팬텀으로 업그레이드 ㅎㅎㅎ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2. 7. 18:43
전도사 자격이 없는 종교인의 과세여부 안양 세무사 범계역 회계사
【질문】-삼일인포마인
교회에 종교인이 3명인 경우, 2명은 근로자로 신고하고 1명은 종교인과세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명중 2명은 목사 및 전도사 자격증이 있지만 한 명은 전도사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1명도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한 종교단체 내에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종교관련 종사자는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도사 자격이 없더라도 실제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종교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경우라면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소득지급시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등의 범위】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2. 6. 22:42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전에 계약금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발행분 처리 성동구 회계사 성수동 세무사
【질문】-삼일인포마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분양 후 계약금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ㆍ용역분에 대하여 계약 해제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등 절차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