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2. 21. 14:51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 과 가산세가산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통해 한번 읽어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7.02.16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7.0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대법원확정판결내용 및 판결경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77, 2014.05.16 원고의 주장

① 민BB의 상속인들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로 이 사건 토지와 그 환가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점, ② 상속세 과세처분은 상속에 의한 부의 이전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담세력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으로 민BB으로부터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③ 매매계약과는 달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경우 수증자나 그 상속인들은 증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 계약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경정청구의 특례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경정청구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있고, 상속회복청구소송 등과 유사하게 상속재산가액을 변경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상증세법상 경정청구(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는 것임.

 

 

징세-219, 2012.02.16  

o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무신고한 후 법원의 판결(유류분청구소송)에 따라 유류분 반환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과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있었을 뿐 상속인 또는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가액 보다 많은 OOOO원으로 수용되었으므로, 상증세법 및 동 시행령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뢰인과의 고민을 함께 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방금 보내드린 서면을
봐주세요. 서울국세청에서 어제 보낸
서면에 의하면, (4)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1 )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상속개시일(2015. 9. 14. 사망)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
(2018. 1. 31.)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상속회복청구소송확정일
2018. 1. 31)느부터 6개월 이내(2018. 7.
31)까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과-461 (2012. 5. 4) ]
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서울국세청 조사
3국 000반장은 보내드린서면의 (조심
2011서1524)을 근거로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 0.03% 납
부시까지 일수계산)을 부과
하겠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피상속인 김00은 2015. 9. 14.
사망하였고, 사망한 지 9일만인 2015. 9.
23. 당시 망인과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상속인이 된 참칭상속인 전영자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도봉구 방학동 711
토지와 건물들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제3자인 주식회사
000에게 50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15. 9. 24.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따라서 2015. 9. 24. 이후 현재까지
위 00동 000의 소유자는 제3자인
주식회사000입니다.

결국 저희 진정상속인 9명은 참칭상속인
에 의하여 위 00동 711 상속재산이 침해되어 제3자인 000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기에, 상속세신고
를 할 수 없었
습니다.

이에 저희 상속인들은 원고 김ㅔㅔ를
상속인대표로 선정하여 혼인무효소송
및 상속회복청부소송을 제기하여, 3년
에 걸친 긴 소송을 통해 2018. 1. 31.
상속회복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음

 

추가로 더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의견은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저녁에 수원삼성과 가시마앤틀러스의 경기 기대합니다

부디 이겨라 일본팀을 ㅎㅎ 즐거운 하루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