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2. 20. 17:42
맞벌이부부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문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상담사례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각자의 의료비 중 지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경우 남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답변】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부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남편이, 근로자인 부인이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일 경우 부인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지출주체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이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2006.01.17.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