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2. 2. 18:0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질문】-삼일인포마인
조특법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등 취업자는 중소기업 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감면기간 중 회사가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서 차감)과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상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