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2. 14. 16:06
성실신고 확인 대상제도 및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도소매업은 현재 20억 제조업, 음식점업은 10억 서비스업은 5억입니다만 지금 법이 통과되면 15억 7.5억 5억으로 2년간 유예하다가 20년부터는 10억 5억 3.5억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ㅠ

 

오늘은 그중에 사업장을 여러 개 영위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삼일인포마인
3개(A, B, C사)의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중이며, 3개 사업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때 같은 사업장에서 두 종목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실확인명세서는 회사전체를 기준으로 제출하는지 아니면 각 종목을 구분해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여기서 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정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상기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을 판정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전체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 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