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2. 7. 18:43
전도사 자격이 없는 종교인의 과세여부 안양 세무사 범계역 회계사
【질문】-삼일인포마인
교회에 종교인이 3명인 경우, 2명은 근로자로 신고하고 1명은 종교인과세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명중 2명은 목사 및 전도사 자격증이 있지만 한 명은 전도사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1명도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한 종교단체 내에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종교관련 종사자는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도사 자격이 없더라도 실제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종교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교단체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경우라면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소득지급시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등의 범위】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