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2. 6. 22:42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전에 계약금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발행분 처리 성동구 회계사 성수동 세무사
【질문】-삼일인포마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분양 후 계약금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ㆍ용역분에 대하여 계약 해제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등 절차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