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2'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2.12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재화의 매출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8. 2. 12. 20:59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재화의 매출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종교단체(사찰)에 기부하기 위해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기부하기도 하고, 별도로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기부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과세 또는 면세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구매하여 기부하는 물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의료사업 등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 사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부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