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8. 30. 22:06

 

<사후검증>비용부족 간이영수증 경비 증빙자료 인정?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국세청은 과소신고 탈루액을 적격증빙수취금액을 토대로 많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하기도 하고 준 세무조사격은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개인납세과 법인은 법인세과입니다^^

 

 

업무하시다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 방문 또는 카톡 등으로 문의주셔도 되구요  전화주셔도 됩니다^^ 전화가 안되더라도 오래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를 드릴겁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박정규 세무사 02 561 6618        

010 5227 5422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시 제출된 간이영수증을 샘플로 뽑아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업년월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을 파악해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려고 할것입니다.

 

가라간이영수증을 제츨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안되어서 적출된 사례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일장소에 동일 날짜에 3만원 미만 여러 영수증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내부지출품의서등을 갖추어서 정당성을 좀 더 입증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진접 진건 오남 세무사  호평동 화도읍 마석 세무사         구리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8. 29. 15:12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입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1. 사업자 “갑”(국내사업자)은 2016년 8월 사업자 “을”(국내사업자) 에게 상품을 매매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입금받음
2. 갑은 상품을 중국에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을은 매입한 상품를 국내에 반입(수입)하지 않고 중국에서 직접 미국에 소재한 사업자 병에게 판매함
3. 이 경우 갑이 을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121조, 부가-1019, 2014. 12. 30., 부가-1173, 2013. 12. 26.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8. 27. 08:46
전담부서 전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사실관계>
    2013년 9월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아 관련 연구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취소되었습니다.
    <질의내용>
    어떤 예규를 보니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이후에는 실제로 연구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위의 상황인 경우 연구전담부서가 취소 되기 이전인 10월까지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귀 상담의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후부터 발생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취소전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연구소 인정 취소시점부터 재인정시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연구소로 인정된 기간의 비용은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심2010서949, 2010. 7. 1.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8. 22. 19:25
오늘의 주제는 접대비 개인카드 사용시 처리방법입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거래처 접대시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하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카드 사용액이 50만원 발생 시 법인세 계산을 한다면,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에서 50만원 불산입 하고,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에서 50만원 불산입 하여 합계 100만원을 불산입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만 50만원 불산입 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직원 개인카드 사용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초과와 관련없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므로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상에 손금불산입 하고, 접대비 조정명세서상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에 기재하여 접대비 한도 계산시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8. 16. 20:51
과연 임직원에 급여를 받지 않는 임원의 포함 여부될까요?
【질문】                                                                                                                   -삼일인포마인-
    법인 업무용차량이 손금 인정되려면 임직원전용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임직원은 아니지만, 주주이면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임원인경우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차량인 경우,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임직원 전용이라고만 명시 되어 있어서 근로소득을 받는 임직원이 모는 경우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임원이 상기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의 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8. 15. 21:19
해외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한 증빙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해외출장시 비용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해외 현지에서 현금사용에 대한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였을시 사용 금액의 기록(내부 기안)만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 지출증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해당되는 것이나,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상기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해외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지급규정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8. 9. 18:22
토지등급의 적용 방법                                                                                                 -삼일인포마인-
【질문】
    원지번 A토지의 1973년 토지등급이 36이고 1984년7월1일의 토지등급이 110이고 1990.1.1의 토지등급이 120입니다.
    그리고, A토지에서 분할된 B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73년의 토지등급 36과 1990.1.1의 토지등급120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B토지의 1990년 8월 30일 직전의 등급을 적용할 때 B토지의 1973년 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
    A토지의 1984년 7월 1일의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의 경우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전과 후의 토지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다면, 분할 전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토지등급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시가표준액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등급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것이며,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64…1 각호의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9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