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8. 29. 15:12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입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1. 사업자 “갑”(국내사업자)은 2016년 8월 사업자 “을”(국내사업자) 에게 상품을 매매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입금받음
2. 갑은 상품을 중국에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을은 매입한 상품를 국내에 반입(수입)하지 않고 중국에서 직접 미국에 소재한 사업자 병에게 판매함
3. 이 경우 갑이 을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121조, 부가-1019, 2014. 12. 30., 부가-1173, 2013. 12. 26.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