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8. 9. 18:22
토지등급의 적용 방법                                                                                                 -삼일인포마인-
【질문】
    원지번 A토지의 1973년 토지등급이 36이고 1984년7월1일의 토지등급이 110이고 1990.1.1의 토지등급이 120입니다.
    그리고, A토지에서 분할된 B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73년의 토지등급 36과 1990.1.1의 토지등급120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B토지의 1990년 8월 30일 직전의 등급을 적용할 때 B토지의 1973년 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
    A토지의 1984년 7월 1일의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의 경우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전과 후의 토지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다면, 분할 전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토지등급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시가표준액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등급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것이며,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64…1 각호의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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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