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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5 해외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한 증빙
카테고리 없음2016. 8. 15. 21:19
해외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한 증빙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법인으로 임직원의 해외출장시 비용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해외 현지에서 현금사용에 대한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였을시 사용 금액의 기록(내부 기안)만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 지출증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해당되는 것이나,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상기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해외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지급규정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