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8. 27. 08:46
전담부서 전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사실관계>
    2013년 9월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아 관련 연구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취소되었습니다.
    <질의내용>
    어떤 예규를 보니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이후에는 실제로 연구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위의 상황인 경우 연구전담부서가 취소 되기 이전인 10월까지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귀 상담의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후부터 발생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취소전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연구소 인정 취소시점부터 재인정시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연구소로 인정된 기간의 비용은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심2010서949, 2010. 7. 1.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