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8. 22. 19:25
오늘의 주제는 접대비 개인카드 사용시 처리방법입니다
【질문】                                                                                                                                          -삼일인포마인-
    거래처 접대시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하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카드 사용액이 50만원 발생 시 법인세 계산을 한다면,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에서 50만원 불산입 하고,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에서 50만원 불산입 하여 합계 100만원을 불산입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만 50만원 불산입 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직원 개인카드 사용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초과와 관련없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므로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상에 손금불산입 하고, 접대비 조정명세서상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에 기재하여 접대비 한도 계산시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