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비용부족 간이영수증 경비 증빙자료 인정?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국세청은 과소신고 탈루액을 적격증빙수취금액을 토대로 많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하기도 하고 준 세무조사격은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개인납세과 법인은 법인세과입니다^^
업무하시다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 방문 또는 카톡 등으로 문의주셔도 되구요 전화주셔도 됩니다^^ 전화가 안되더라도 오래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를 드릴겁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박정규 세무사 02 561 6618
010 5227 5422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시 제출된 간이영수증을 샘플로 뽑아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업년월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을 파악해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려고 할것입니다.
가라간이영수증을 제츨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안되어서 적출된 사례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일장소에 동일 날짜에 3만원 미만 여러 영수증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내부지출품의서등을 갖추어서 정당성을 좀 더 입증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진접 진건 오남 세무사 호평동 화도읍 마석 세무사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