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7. 24. 17:53
명의가 다른 차량의 경비 인정 여부  

                                                                                                                                                    -삼일인포마인- 

【질문】
    경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 형이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고 그와 관련한 경비를 지급하지만 차의 명의는 동생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차량과 관련한 경비(보험료, 유류대 등등)를 개인사업자인 형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생명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차량을 사업목적 및 개인적인 용도에 함께 사용하면서 그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적이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차량 명의 또는 타인 소유 카드로 지출하였는지 불구하고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나 주유비 등에 대해서 지출 건별로 판단하여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7. 22. 22:25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질문】                                                                                                                               -삼일인포마인-
    개인사업장이고 2013년 4월부터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불입 중입니다.
    직원이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6년 2월 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까지 계산하여 직원통장으로 입금하고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의 퇴직금은 연금계좌로 은행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지급조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지급조서 작성시 퇴사일을 며칠로 작성해야 하나요?
2. 직접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나요?
【답변】
    질문1.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퇴사일은 2016.2.1.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질문2.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먼저 퇴직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당초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소득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받아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먼저 퇴직금을 지급한 쪽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다른 쪽으로 통보하는 경우 나중에 지급하는 쪽이 먼저 지급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6조, 제148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7. 11. 23:24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기간 문의
【질문】                                                                                                                                            -삼일 인포마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1월~5월, 7월~11월 분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고, 6월 또는 12월분을 7월 10일 또는 1월 10일까지 교부받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규정에 따르면 1기 전체 또는 2기 전체를 7월 25일 또는 1월 25일까지 교부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종전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2016. 2.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개정되어 2016.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1.25/7.25)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지연수취 가산세 1% 부담).
    따라서, 질의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삼일 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7. 1. 16:32
자산양도시 필요경비 입증서류 관련

                                                                                                                                                                                   -삼일인포마인-

 

    2016년 양도분부터는 필요경비입증서류는 모두 적격증빙서류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자본적지출액에 한에서만 적격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 매매하면서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정확히 2016년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자본적지출액은 법적증빙서류를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증빙서류로는 1) 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즉, 자본적지출액에 한하여 법적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간이영수증 등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